반응형 공무원 이야기190 공무원의 수당 - 퇴직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저축된 연가의 연가보상비 사유 및 보상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96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하절기 연가보상비(6. 30.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94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지급 제외 대상)wkqtkdtlr.tistory.com이전 포스팅에서는 6. 30.과 12. 31.로 연가보상비를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승진·승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절기와 동절기 연가보상비 차액을 어떤식으로 .. 2024. 12. 20.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하절기 연가보상비(6. 30.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94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지급 제외 대상)과 권장 연가 일수, 연가 저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공무원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21일+가산 1일로 총 22일의 연가를 받는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언제나 22일의 연가를wkqtkdtlr.tistory.com이번에는 연가보상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연가보상비 지급 방법을 따로 포스팅을 나눈 이유는 일반적인 논리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연가를 보상한다는 것은, 보통 "내가 부여받은 연가를 1년 간 사용하고 남은 연가를.. 2024. 12. 20.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지급 제외 대상)과 권장 연가 일수, 연가 저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공무원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21일+가산 1일로 총 22일의 연가를 받는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언제나 22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이 연가일수가 부족할 때도 있는 법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가를.. 2024. 12. 18. 공무원의 수당 - 명절휴가비 지급 방법, 지급액, 징계처분자의 명절휴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명절, 온 국민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날로 설날과 추석이 있다. 다른 공휴일과는 달리 위 명절들이 수당 규정에서 특별한 이유는 바로 대체로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며, 해당 날과 관련된 선물을 사는 날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보통 광복적을 맞이하여 부모, 지인에게 선물하지는 않지만, 대명절(설, 추석)을 맞이해서는 올 한 해 풍족히 보내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낸다. 따라서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여 복리 후생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명절휴가비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 2024. 12. 16. 공무원의 수당 - 정액급식비(여담 : 공중보건의사의 정액급식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지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할 때, 현업이 아닌 일반공무원은 09시부터 18시까지 총 9시간을 근무함에도 기본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책정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의 점심시간은 근무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근무명령의 주체인 국가가 공무원들을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게 획일적으로 정해놓아 어쩔 수 없이 12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근무시간이 위와 같이 정해져 필연적으로 보내야 할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이를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비합리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정액으로 급식비를 받게.. 2024. 12. 14. 공무원의 수당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징계, 환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89 공무원의 수당 - 초과근무수당 명령, 근무 확인, 내역 통보 절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은 매월 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중 하나이므로, 그 지급 방법과 절차가 다른 수당들에 비해서 많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wkqtkdtlr.tistory.com 지난 포스팅에 이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초과근무는 비위가 발생하기 쉬운 제도이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부당 수령 등으로 언론 등에서 자주 비난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초과근무의 명령, 절차도 까다롭지만, 이를 .. 2024. 12. 12. 이전 1 ··· 3 4 5 6 7 8 9 ··· 3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