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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190

공무원의 수당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25. 1. 23.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은 하루 8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봉급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받게되지만, 수당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게 되면, 적게 일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봉급이 조정되는만큼 수당도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인 공평일 것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등등).. 2025. 1. 20.
공무원의 수당 -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자진퇴직, 공무상사망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그래도 지금까지 살펴본 근무 형태의 변화는 다시 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아예 직을 떠나는 경우는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이거나 사망의 경우(이 경우는 사망한 다음날 자동 면직이다.)가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제22조(보수 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임용과 관련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수는 당연히 그 임용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 2025. 1. 15.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병가·특별휴가자의 수당 지급 방법, 임기제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 연봉제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근무상황의 변화에 따른 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기간이 조금 있는 편인 휴직, 출장, 파견이었다. 다만,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상황의 변화는 꼭 이와 같은 장기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를 쉬어도 보수가 달라지는 무급휴가도 있으며, 연단위 기준으로는 퇴직도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갖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⑥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 2025. 1. 13.
공무원의 수당 - 수당의 병급 지급, 특수업무수당의 병급 2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415 공무원의 수당 - 수당의 병급 지급, 특수업무수당의 병급 1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만 확인하더라도 공무원의 수당이 얼마나 다양한지 충분히 체감이 된다. 그만큼 다양한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wkqtkdtlr.tistory.com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③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모든 특수업무수당과 병급이 되는 수당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특별한 수당들끼리 병급이 가능한 수당을 살펴보도록 하자.1.. 2025. 1. 9.
공무원의 수당 - 수당의 병급 지급, 특수업무수당의 병급 1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만 확인하더라도 공무원의 수당이 얼마나 다양한지 충분히 체감이 된다. 그만큼 다양한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물론 그렇다고 그 금액이 크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보니 수당을 지급하면서 "어? 이런 이유로는 다른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항상 들기 마련이다. 다른 직업군이라면 그냥 뭐 두 번 지급하고 말겠지만, 세금을 재원으로 삼는 공무원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그렇기에 수당의 병급 문제는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당이 어떤 경우에는 병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 2025. 1. 8.
공무원의 수당 - 출장 근무자의 수당 지급방법(관내출장, 관외출장, 국외출장), 결근한 공무원의 수당 지급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파견과 출장은 모두 자신의 직장에서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임용의 절차, 직제편성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파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기간을 편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출장이라고 반드시 단기간만 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교육을 위해 타기관으로 가는 경우에도 교육파견, 교육출장이 있다. 파견과 관련해서는 우리 블로그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해당 포스팅), 출장은 아직 다룬 적이 없으므로 이후 여비 파트 등에서 다룰 때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은 출장으로 근무의 변화가 생긴 공무원에게 다른 수당들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파견근무자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https://wkqtkd..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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