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수당 -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자진퇴직, 공무상사망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그래도 지금까지 살펴본 근무 형태의 변화는 다시 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아예 직을 떠나는 경우는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이거나 사망의 경우(이 경우는 사망한 다음날 자동 면직이다.)가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제22조(보수 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임용과 관련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수는 당연히 그 임용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
202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