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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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당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지급 제외 대상)과 권장 연가 일수, 연가 저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공무원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21일+가산 1일로 총 22일의 연가를 받는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언제나 22일의 연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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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연가보상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연가보상비 지급 방법을 따로 포스팅을 나눈 이유는 일반적인 논리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연가를 보상한다는 것은, 보통 "내가 부여받은 연가를 1년 간 사용하고 남은 연가를 보상받는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즉, "1년 간 연가를 사용한다."는 것이 자동으로 전제가 된다. 뭐 사실 당연한 이야기이다. 보상을 받겠다는 것은 어찌됐든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보상받는 것이니, 사용하지 연가를 결산하는 것은 적어도 12월이 되어야지, 6월에 결산을 해버리면 7월부터 12월까지는 연가없이 일만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연가보상비는 이를 가능케 만들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된 것에는 사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발맞추어 나가고자 하는 고귀한 뜻을 담고는 있었지만, 텍스트로만 판단하는 성과주의의 폐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2012년 당시 하절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공고한 제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미실시 연가에 대하여 하절기 휴가 시점에서 그 일부를 연가보상비로 지급함으로써 연가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즉, "하절기 연가보상비를 미리 지급 =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어찌됐든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 실제 연가 가능일 수가 보상 받은만큼 깎이게 되니 수치상으로는 공무원 조직은 연가를 많이 사용한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분위기에서 실제로 연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통한 연가 사용량을 늘린 것이 아니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연가 사용을 촉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우선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젠 진짜로 연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게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많은 관처에서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하반기에 연가의 일부를 보상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어차피 다 쓸 거니까. 또한 연말에 쓸 급여 예산을 상반기로 끌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의 신속집행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신속집행이 갖는 모든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할 것은 수당의 이야기이므로 잡설은 여기까지만
결론은, 연가보상비는 6. 30. 및 12. 31. 기준으로 두 번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단, 지침에 따르면 부처의 연가활성화를 위해서 6. 30.기준으로는 지급하지 않고 12. 31. 기준으로 1년에 한 번만 지급할 수도 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1일 \, 연가보상비 \, = \, 월봉급액 \times 0.86 \times \frac{1}{30} $$
월봉급액은 지급받는 시점의 월봉급액을 이야기한다. 6. 30. 기준일 경우에는 6. 30. 현재의 월봉급액이며, 12. 31. 기준일 경우에는 12. 31. 현재의 월봉급액이다. 즉, 7. 1. ~ 12. 31. 사이에 승진 또는 승급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절기 연가보상비를 받았을 때의 월봉급액과 연말 연가보상비를 받았을 때의 월봉급액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것도 무조건 뒤에 받을수록 유리하다.
그렇다면 누가 6. 30.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받겠는가? 무조건 후에 받는 것이 이득인데 말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산식을 사용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6. 30.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서는 ① 6. 30.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하절기 보상하는 연가일수는 5일로 고정이다. 그리고 12. 31.에는 미리 보상 받은 5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가일수를 받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이해하기 꽤 어려우므로 예를 들어보자.
7급 8호봉 공무원(월봉급액 2,735,100원, 9. 1.자로 정기승급)이 총 20일의 연가일수 중 아래와 같이 연가를 사용했다.
- 1. 1. ~ 6. 30. : 7일 사용
- 6. 30. 자로 하절기 연가보상비를 수령함(5일분)
- 7. 1. ~ 12. 31 : 6일 사용
- 참고 - 7급 8호봉 : 2,735,100원 || 7급 9호봉 : 2,839,500원
하절기 연가보상비를 수령한 경우 12. 31.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은 얼마의 연가보상비를 받을까?
먼저 총 연가일수 20일 중 6. 30.까지 사용한 연가일수 7일 + 보상받은 연가일수 5일 = 12일, 그리고 12. 31.까지 추가로 6일의 연가를 사용하여 총 18일을 사용하였으니 12. 31.기준으로 2일(20일 - 18일)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면 틀린 것이다.
6. 30.까지 사용한 연가일수는 7일이고, 하절기에 5일분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5일은 차감되지 않고, 12. 31.까지 추가로 6일의 연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총 13일의 연가를 사용한 것이고 12. 31.기준으로는 7일의 연가가 남은 것이므로, 12. 31.기준 연가보상일수는 7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를 계산하면,
- 6. 30. 기준 연가보상비 = 2,735,100원 × 0.86 × 1/30 × 5일 = 392,030원(십단위 반올림)
- 12. 31. 기준 연가보상비 = 2,839,500원(9월 승급) × 0.86 × 1/30 × 7일(2일×) - 392,030원 = 569,790원 - 392,030원 = 177,760원
즉, 하절기에 연가보상비를 받았더라도, 우선은 12월에 받는다고 가정하고 선지급분만큼은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하반기에 승진, 승급하는 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게 되므로, 연가보상비 선지급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결국 하절기에 연가보상비를 받아도 연가를 차감하지 않으니 연가를 활성화했다고 볼 수 없지 않나? 위에서 말한 너의 말은 모순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법이 제정되었던 2012년에는 진짜 하절기 연가보상분인 5일분을 차감하고 줘서 하반기 승진, 승급자는 정말로 앉아서 손해를 보았고, 이는 그 다음해인 2013년에 1년 만에 개정된다. 더더욱 탁상행정임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계산방법까지는 이해가 됐다지만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든다. 5일분을 차감하지 않고 선지급 방식을 취했다고 하지만, 사람이 살다보니 12. 31.에 5일 이상 남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위의 예시에서 조건은 모두 똑같은데 12. 31. 현재 잔여연가일수가 3일이라고 가정해보자.
- 6. 30. 기준 연가보상비 = 2,735,100원 × 0.86 × 1/30 × 5일 = 392,030원(십단위 반올림)
- 12. 31. 기준 연가보상비 = 2,839,500원(9월 승급) × 0.86 × 1/30 × 3일 - 392,030원 = 244,200원 - 392,030원 = -147,830원
결국 14만원 가량 마이너스가 나게 된다. 이 금액은 12. 31. 기준 산식 그대로 계산한 금액대로 환수하므로 위 공무원에게 147,830원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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