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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190

공무원의 수당 - 초과근무수당 명령, 근무 확인, 내역 통보 절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은 매월 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중 하나이므로, 그 지급 방법과 절차가 다른 수당들에 비해서 많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래서 초과근무명령 역시 개별적인 신청이 아니라 이를 명령권자의 명령을 통해 초과근무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제 근무한 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의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와 승인과정을 명확히 지침에서 정해놓은 만큼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실제로 해당 시간에 초과근무를 했을지라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초과근무만큼은 실질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형식을 지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형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2024. 12. 9.
공무원의 수당 - 초과근무수당 지급일, 지급제외 대상(당직, 을지훈련, 비상근무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지금까지 살펴본 시간외근무, 야간, 휴일수당 + 관리업무수당은 모두 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관리업무수당은 시간외근무등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기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만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시간외근무"명령"에 의해 받는 수당이라는 점이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모두 아울러 초과근무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따르고,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본 각각의 수당들에 대한 산정액을 어떻게 지급받을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먼저 각각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 2024. 12. 6.
공무원의 수당 -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말 그대로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수당이다보니, 대체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렇다보니 그 지급대상이 시간외근무를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이들이 명령하기 때문에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으므로, 애초에 이들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가? 이는 별표 13에 따른다.  [별표 13]구분지급대상일반직공무원.. 2024. 11. 27.
공무원의 수당 - 휴일근무수당의 산정과 지급방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현업공무원이 받는 특수한 초과수당 중 두번째인 휴일수당이다. 야간근무수당때와 마찬가지로 현업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추가로 휴일수당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라는 전제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즉, 휴일수당의 경우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휴일수당을 줄 예정이니 예산 주세요."라고 예산을 받아왔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야간근무수당과의 차이점이다.(야간근무수당의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근무수당이다. 건강권과 관.. 2024. 11. 26.
공무원의 수당 - 야간근무수당의 산정과 지급방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과 별개로 야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을 야간근무수당이라고 한다. 야간근무수당은 그 이름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오해가 많은 수당이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이런 오해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까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2.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먼저, 지급대상을 규정한 제16조 제1항을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야간근무수당을 .. 2024. 11. 19.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5편,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기준호봉의 의미와 그 기준(25. 1. 3.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지금까지는 각 근무 패턴(일반, 현업)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그 시간에 따른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 및 7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항에서 같다.)의 55퍼센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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