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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명절휴가비 지급 방법, 지급액, 징계처분자의 명절휴가비

by KatioO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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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명절, 온 국민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날로 설날과 추석이 있다. 다른 공휴일과는 달리 위 명절들이 수당 규정에서 특별한 이유는 바로 대체로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며, 해당 날과 관련된 선물을 사는 날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보통 광복적을 맞이하여 부모, 지인에게 선물하지는 않지만, 대명절(설, 추석)을 맞이해서는 올 한 해 풍족히 보내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낸다. 따라서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여 복리 후생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명절휴가비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먼저 지급기준일이라 함은, 법에도 나와있듯이 설날 및 추석날을 의미한다. 설날과 추석날에 우리는 실제로 3일을 공휴일로 쉬지만, 실제로는 그 중간날이 정확한 설날과 추석날이므로 해당 날이 지급기준일이 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 28. 1. 29. 
(지급기준일)
1. 30. 2025년 기준 10. 5. 10. 6.
(지급기준일)
10. 7. 
설날 전날
(음력 12월 말일)
설날
(음력 1. 1.)
설날 다음 날
(음력 1. 2.)
추석 전날
(음력 8. 14.)
추석
(음력 8. 15.)
추석 다음 날
(음력 8. 16.)

이 지급기준일이 왜 중요한가? 두번째 조건인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기준일이 바로 이 지급기준일이 되기 때문이다. 내일 당장 퇴직할 사람이냐, 그저께 새로 들어 온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오롯이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이냐?" 만을 살핀다. 극단적인 예시로 2025. 1. 28.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1. 29. 잠시 복직했다가 1. 30.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위 대상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물론 이러한 휴직을 승인해주겠는가 싶겠냐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재직 중이라 함은 실제로 재직 중인 경우를 이야기 하므로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휴직 중이거나(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외) 퇴직하였다는 등 실제로 재직 중이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침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예시를 여기에서도 살펴보도록 하자. 

 

<1. 29. 설날 기준(지급기준일 1월 29일)>

1. 28. 이전 휴직한 자 : 휴직 종류 상관없이 명절휴가비 지급 ×

1. 29. 이전 퇴직자 : 명절휴가비 지급 × (퇴직은 퇴직일 기준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본인이 그냥 면직하는 퇴직을 의미)

1. 30. 이후 퇴직자 : 명절휴가비 지급 ○

1. 29. 당일 신규 채용자 : 명절휴가비 지급 ○ (채용은 채용일 기준으로 일을 시작한다.)

1. 30. 당일 신규 채용자 : 명절휴가비 지급 ×

1. 28. 정직 처분자 : 명절휴가비 지급 × 

1. 28. 감봉 처분자 : 명절휴가비 지급 ○

 

몇 가지 사레에 대해서는 부가설명을 하도록 한다.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임용일을 기준으로 퇴직되므로, 재직 중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퇴직임용일 당일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아니다. 다만,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신규임용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되므로, 지급기준일 = 신규채용일이라면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자진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전액 지급한다. 따라서 1월 중 의원면직 등의 형태로 퇴직하는 것이 아닌 위의 4가지 퇴직의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는 지급한다. 반드시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에 퇴직하여야 지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징계의 경우에는 조금 살펴 볼 것이 있는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 모든 휴직과,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해당 기간동안에는 실제로 재직하지 않으므로 지급기준일이 위의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강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만 재직하지 않으므로 위 기간 외에는 지급하며, 감봉의 경우에는 월급만 깎였을 뿐 재직 중이므로 그대로 지급한다. 

 

지급기준일이 무조건 기준이므로 이는 승진 후 봉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1. 29. 이전 승진자는 승진한 계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1. 30. 이후 승진자는 승진하기 전 계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월봉급액의 60%이다. 단, 감봉의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추가로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2025. 1. 29. 설날을 기준으로 2025. 1. 15.에 명절휴가비를 이미 지급받은 7급 공무원이 2025. 1. 16.자로 승진하게 되면, 지급기준일(1. 29.) 현재는 6급이므로 6급 월봉급액에 맞추어 받았어야 했음에도 지급일이 승진일보다 이전이라 7급 기준으로 받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정산하여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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