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396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하절기 연가보상비(6. 30.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94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지급 제외 대상)
wkqtkdtlr.tistory.com
이전 포스팅에서는 6. 30.과 12. 31.로 연가보상비를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승진·승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절기와 동절기 연가보상비 차액을 어떤식으로 보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두 번 나누어 지급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승진·승급 말고도 더 있는데 바로 퇴직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7. 1. ~ 12. 31.에 퇴직하는 경우는 어차피 12. 31.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전 포스팅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하지만 6. 30.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12. 31.까지 기다렸다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6. 30.기준으로 바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버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 6. 30.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0.86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6. 30.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남은 연가보상일수 전액을 모두 보상한다. 10일 이내로 보상하는 이유는 원래 연가보상비 자체가 20일 이내로 보상하는데 6. 30. 이전에 퇴직하므로 1/2로 나누어 10일 이내로 보상하는 것. 애초에 총 연가일수도 그만큼 조정되기 때문에 10일 이상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외 7. 1. ~ 12. 31. 퇴직자는 일반적인 연가보상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
연가보상비 첫 포스팅에서도 살짝 언급했었는데, 잔여연가의 경우 보상을 받는 것을 저축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연가저축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된 연가에 대해서도 보상을 지급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저축연가 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참고
- 병가 또는 특별휴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 중 저축연가가 사용기한도래로 소멸한 경우 → 저축연가 사용기한 연장 또는 연가보상비 환급을 선택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 휴직을 명 받은 경우 → 위와 마찬가지로 기한연장과 보상비 환급을 선택 가능
-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면직일을 기준으로 지급)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저축 연가에 대해서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 방법은 저축했던 해의 12. 31. 기준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침에 나온 예시를 살펴보자.
(예시)
'20년도 4일, '21년도 5일, '22년도 6일 저축연가를 '23년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비 지급액
저축했던 연도는 그대로 소급하며, 월봉급액은 12. 31.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 '20년도 4일 = '20. 12. 31. 월봉급액 × 0.86 × 1/30 × 4일
- '21년도 5일 = '21. 12. 31. 월봉급액 × 0.86 × 1/30 × 5일
- '22년도 6일 = '22. 12. 31. 월봉급액 × 0.86 × 1/30 × 6일
이렇게 연도별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보상비 지급 예시(공무원보수 업무 지침 해설) (3) | 2024.12.23 |
---|---|
공무원의 수당 - 연봉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연가공제와 연가보상 제외기간의 차이 (0) | 2024.12.21 |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하절기 연가보상비(6. 30.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1) | 2024.12.20 |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지급 제외 대상)과 권장 연가 일수, 연가 저축 (4) | 2024.12.18 |
공무원의 수당 - 명절휴가비 지급 방법, 지급액, 징계처분자의 명절휴가비 (2) |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