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15 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평정점 반영(세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우리는 과거 아래 포스팅을 통해 제30조의 해석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https://wkqtkdtlr.tistory.com/140 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평정점(근평, 근무성적평가) 계산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앞선 포스팅에서 승진대상자가 되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그 순wkqtkdtlr.tistory.com이번엔, 공무원성과평가 지침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위 포스팅에서 다루지 못한.. 2024. 6. 25. 공무원의 평가 - 가점평정, 다면평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8조 평정점의 마지막인 가점과, 다면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기나긴 근평의 이야기가 끝나간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5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항목과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그 항목은 보통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 직위에서의 근무경력, 특수지 근무경력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가점부여 기준은 정말 기관의 상.. 2024. 6. 20.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3편(월경력평정점 계산), 경력평정 계산 방법 이전 글에서 내용이 이어지므로, 반드시 이전 포스팅을 읽고 오길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59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2편(환산경력월수 계산)이전 글에서 내용이 이어지므로 반드시 이전 포스팅을 읽고 오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1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적용되는 두번째 평정점수wkqtkdtlr.tistory.com경력평정점수 = 환산경력월수 × 월경력평정점수 1편은 경력평정이 승진후보자 명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누가 경력평정의 대상이 되는가 등 전반적인 내용을, 2편은 환산경력월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뤘다면, 3편은 월경력평정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환산경력월수까지 정했으면, 이제 경력평.. 2024. 6. 19.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2편(환산경력월수 계산) 이전 글에서 내용이 이어지므로 반드시 이전 포스팅을 읽고 오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1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적용되는 두번째 평정점수이자, 근무성적평정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70)을 제외한 나머지 30점인 경력평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wkqtkdtlr.tistory.com 먼저 경력평정의 계산이 되는 기간을 알아야 한다. 경력평정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직위해제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본 문구이지 않은가? 바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다. 즉,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방식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방식이다. 그러므.. 2024. 6. 19.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1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적용되는 두번째 평정점수이자, 근무성적평정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70)을 제외한 나머지 30점인 경력평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경력평정의 대상)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경력평정은 4급 이상, 즉,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평가 시기.. 2024. 6. 18. 공무원의 평가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2조의3 근무성적평정의 마지막 특칙같은 개념으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은 말 그대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므로,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그 임용 종료일이 .. 2024. 6. 1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