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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190

공무원의 임용 - 임용의 원칙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임용(任用)이라 함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쓴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보통 우리 생활에서는 위와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보통 어떤 기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때는 '취직했다.'고 표현하지만,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때는 '임용됐다.'고 표현한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임용'이란 하나의 공무원과 밀접한 행정행위이다. 공무원임용령 제2조.. 2024. 2. 3.
공무원의 인사관리 - 인사기록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인사기록), 제19조의2(인사기록의 전자화) 지난 포스팅까지는 공무원의 종류, 계급 등 총론의 개념이였다면, 지금부터는 행정 각 분야 각론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 중 인사 분야이다. 사실 국가공무원법 아래 모든 법률과 조문이 결국은 전부 인사관리업무이다. 내가 만약 조달청에서 조달업무를 보고 있다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한다. 또한, ○○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업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기초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하게 된다. 이렇듯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이 할 업무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따라야 할 공통적.. 2024. 1. 31.
공무원의 계급 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공무원의 종류를 보고 오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은 그 직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크게 경력직, 특수경력직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이란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 그 외 공무적인 wkqtkdtlr.tistory.com 국가공무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특성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그 직과 관련된 법률 또는 규칙이 존재하는 편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의 가장 대원칙을 총망라한 법이지만, 대체로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야기라 이해하면 편하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는 정말 한정하여 위 법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 2024. 1. 28.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은 그 직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크게 경력직, 특수경력직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이란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 그 외 공무적인 일을 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으로써 받는 여러 제도들에도 적용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근수당의 대상이 아니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근무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 동안만 공무원이다.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임용된 조교는 공무원이지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따라 그 계약기간만을 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같은 사람이 매..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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