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모직위8 고위공무원의 임용 - 인사심사(개방형직위, 공모직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진짜로 심사를 해야 할 차례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에서는 고위공무원단의 임용은 이 위원회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위 조문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해당 임용에 심사를 하는 경우.. 2024. 5. 9.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보직관리, 임용제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0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방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공모 직위 역시 운영 자체는 기간제공무원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한다. 즉, 갈 때를 정해놓고 일을 하는 것이다. 가기 전까지야 어렵게 뽑은 사람이니 그 자리를 최대한 보전해주지만 그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번 포스팅은 개방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 2024. 4. 21.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운영 방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공모 직위의 운영방법 등) 선발시험을 통해 공모 직위에 앉을 사람을 뽑았다면, 이젠 그 공무원을 어떤 방법으로 공모 직위로 임용할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선발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https://wkqtkdtlr.tistory.com/83 공무원 공모 직위의 운영 - 선발 시험, 임용 절차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공모직위의 공개 모집 대상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https://wkqtkdtlr.tistory wkqtkdtlr.tistory.com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 2024. 4. 19.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선발심사위원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공모 직위 역시 개방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선발시험을 통해 뽑는다. 낮게는 담당급 직위지만 높게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자리까지 뽑아야 하는 시험이므로, 단순히 소속 장관의 입맛에 맞게 기관이 알아서 뽑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공모 직위 역시 이 직위 선발만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라 하며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선발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 2024. 4. 16.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공개 모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제21조(시험의 공고),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이 글에 앞서 공개모집 직위의 지정이나 충원할 시기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모직위의 지정 : https://wkqtkdtlr.tistory.com/73 공모직위 직무수행요건 : https://wkqtkdtlr.tistory.com/76 공모직위의 충원 시기 : https://wkqtkdtlr.tistory.com/77 이제부터는 공모직위의 이름에 걸맞게 공개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공모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을 갖춘 공무원이라면 모든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은 공모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다만, 소속장관이 당해 직위의 업무성격, 특성 .. 2024. 4. 15.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충원 시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개방형 직위와 마찬가지로 어떤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였다면,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은 언제 충원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나 충원 시기를 굳이 따로 조문까지 만들어 관리를 하려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인사를 통해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공개 모집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시험도 봐서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을 뽑아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공정성을 위해 시험 공고를 해야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선발위원회, 평가위원을 뽑고, 또 그 안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생각보다 해당 직위에 한 명 앉히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그렇.. 2024. 4.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