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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징계, 환수

by KatioO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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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389

 

공무원의 수당 - 초과근무수당 명령, 근무 확인, 내역 통보 절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은 매월 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중 하나이므로, 그 지급 방법과 절차가 다른 수당들에 비해서 많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

wkqtkdtlr.tistory.com

 

지난 포스팅에 이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초과근무는 비위가 발생하기 쉬운 제도이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부당 수령 등으로 언론 등에서 자주 비난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초과근무의 명령, 절차도 까다롭지만,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하며 그 결과 부당 수령자 등 비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불이익을 주는 방법과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을 환수하는 방법을 지침에서는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의 관리강화를 위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무언가를 점검한다고 하면 무엇을 하겠는가? 다른 조직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항상 정해져있다. 자체 복무점검, 관련 교육 실시, 수시 감찰활동 강화, 초과근무실태 보고, 관리자 지정 그리고 이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대책 강구.

 

이런 당연히 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특별히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번째로는 개인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생체인식기(지문인식기 등)를 당직실에 비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초과근무는 결국 기본 근무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당장에 초과근무 내역을 실제로 점검하는 곳은 당직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직실에 초과근무 관련된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매일 결재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경우라도 출퇴근 기록을 위한 생체인식기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두번째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 4회 분기별로 해당기관의 초과근무수당의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나는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천 명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담당 부서는 초과근무 실태 점검만 해도 기간 내에 못 끝낼 수 있다. 따라서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부서 표본을 선정하여 일부만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부정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 하며, 적발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초과근무는 지난 포스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자신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것처럼 절차 등의 미숙지 등 고의 없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지침에서는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은 2가지 사례로 정하고 있다. 

  1. 초과근무수당을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행위
  2.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하는 행위 등(이는 실제로 수령하게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 청구만으로 고의성 인정)

여기서 말하는 허위로 지급청구하는 행위라 함은 실질적 허위청구행위 뿐만 아니라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수당 수령을 위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절차적 미비를 이용한 모든 경우를 통틀어 이야기한다.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명령이 제한된다.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이상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여기서 말하는 적발이란,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부당수령 행위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과거 4회에 걸쳐 부정수령한 것을 이번에 최초적발되었다면, 적발 횟수는 1회이다.

 

금지기간에는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위반자 명단을 따로 관리하여 이를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그 사실이 극히 불량하다면, 즉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조치를 함과 동시에, 위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가산징수한다.

 

또한 계속 강조한 바와 같이 초과근무는 신청이 아닌 "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승인한 승인권자에게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 할 수 있음을 지침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근무를 부당하게 수령하게 되면, 본인의 불이익은 당연하며, 그와 동시에 그 승인권자 모두 징계 의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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