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임용령16 공무원의 수당 -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 지정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수당의 첫번째 이야기, 상여수당 3종 중 하나인 대우공무원 수당에 관한 이야기이다. 대우공무원수당이란, 대우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을 이야기하므로, 먼저 대우공무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대우공무원이라 함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2024. 9. 7. 공무원의 임용 - 인사교류 2편, 수시인사교류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1 내지 제57조의13 해당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읽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188 공무원의 임용 - 인사교류 1편, 계획인사교류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전보였다면, 이번엔 상호 간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전보, 인사교류이다. 인사혁신처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wkqtkdtlr.tistory.com위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획인사교류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같은 항 제2호 수시인사교류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 특히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인사교류란, 이 "수시인사교류"를 의미할 것이다. 공.. 2024. 7. 22. 공무원의 임용 - 인사교류 1편, 계획인사교류 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전보였다면, 이번엔 상호 간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전보, 인사교류이다. 인사혁신처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이유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이하 “인사교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 2024. 7. 20. 공무원의 임용 - 전출,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초과 현원에 따른 전보(전직, 기관 통합)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 일반적인 전보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 포스팅에서 모두 한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조금 특별한 경우들을 살펴보고 전보 파트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 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우리는 "전출"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전출의 정확한 정의이다. 공무원임용령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 2024. 7. 18. 공무원의 임용 - 필수보직기간 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행정의 전문화가 하나의 국정과제일 정도로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특히 인사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해당 직위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매번 공무원들이 바뀌어 나가면, 해당 직위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사람이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로 돌아온다. 공무원임용령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24. 7. 17. 공무원의 임용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아래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함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80 공무원의 임용 - 분야별 보직관리, 전문 업무분야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79 공무원의 임용 - 보직관리(전보)공무원임wkqtkdtlr.tistory.com보직관리의 두번째 방법인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실무적으로는 전문관(전문직위)을 통한 보직관리 방식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 본 분야별 보직관리와 달리,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위와 달리 모든 직급의 공무.. 2024. 7. 1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