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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지급 제외 대상)과 권장 연가 일수, 연가 저축

by KatioO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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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공무원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21일+가산 1일로 총 22일의 연가를 받는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언제나 22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이 연가일수가 부족할 때도 있는 법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연가보상비를 누구에게 지급하고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냐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8.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연가보상비는 국가공무원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지급한다. 다만, 1항의 단서조항을 통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를 살펴보자.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

→ 방학을 연가를 내고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학을 보내는 이유로 연가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이 정서상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을 운영하고 있어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방학이라고 근무가 완화되지 않는)하는 국립대학교 조교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

→ 모두 해당 연도에 짤린 사람들이다. 해당 법령이 다를 뿐이지 모두 징계로 인해 파면되었거나 직권으로 면직되었거나 시보기간 중 성적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정식 임용이 되지 못한 사유이다. 군인사법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원해서 전역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적당하여 전역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모두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가보상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뭐 딱히 이유를 설명할 것이 없으므로 패스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 경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거나 하는 등의 애초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이긴 하지만, 이 사안은 보통 범죄자가 되었거나, 남의 돈을 가져다 쓰고 이를 갚지 않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위와 비슷한 개념으로 죄질이 나쁘므로 이 경우는 법으로 당연퇴직시키고 있는데, 일반퇴직자와 차이점으로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는다. 징벌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것 역시 딱히 이유가 없다.

 

8.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다. 공중보건의사들은 열이 받을만도 하다. 결론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그리고 항상 수당에서 배제당하는 각종 교육생, 훈련생, 수련생 들은 제외한다.


연가는 복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무규정과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복무규정의 다음 조항을 먼저 소개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 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연가보상비는 총액인건비 자율항목에 속해있는 예산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막연히 안주기보다는 매년 3. 31.까지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해서 이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 31. 공지한 권장 연가 일수가 10일이라고 한다면, 총 연가일수가 22일인 공무원은 10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12일만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연가가 15일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10일은 그냥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총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연가가 많이 남아도 11일만 연가보상비로 갈음할 수 있다. 

 

참고로 "연가 저축"이라 함은 "보상 → 저축"의 개념으로 연가보상을 안 받는 대신 이를 저축하여 차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축 역시 보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위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자신의 연가가 15일 남았고 연가보상비를 12일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3일을 저축하고 12일을 보상 받아야겠다."불가능하다. 보상을 안 받는 대신 저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 범위인 12일 내에서 이를 며칠을 저축하고 며칠을 보상 받을 것인지 정해야 한다. 3일은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버려진다. 여기는 수당 파트이므로 자세한 이야기는 복무규정을 통해...

 

부처별 연가 권장 일수는 다를 수 있다(부처별로 급여 예산이 다르므로).

 

실제로 연가보상비를 얼마나 받고 어떻게 받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이야기가 길어졌으므로 다음 포스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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