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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7

고위공무원의 임용 - 인사심사(개방형직위, 공모직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진짜로 심사를 해야 할 차례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에서는 고위공무원단의 임용은 이 위원회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위 조문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해당 임용에 심사를 하는 경우.. 2024. 5. 9.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임용 후의 인사 관리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지금까지는 개방형 직위에 앉을 사람을 뽑는 규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이후의 이야기이다. 뽑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다. 특별히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개방형 직위에 해당하는 자리들이 임기제의 형식을 띄고 있고, 밖에서 선발해 온 사람들이야 당연 퇴직이라 하지만, 원래 공무원이었던 자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사규정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선 대원칙이 있다.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 개방형임용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거나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개방형공모직위 운영지침) 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2024. 4. 4.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임용 기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는 것이 원칙이다보니, 다른 임용방식과는 달리 해당 직위에 얼마나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9조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서 그 임용기간을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 2024. 4. 1.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소속 장관은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는 공개모집과 경력채용이 있다. 공개모집과 관련된 포스팅은 전에 다루었으니 이제 경력채용까지 포함하여 이들을 어떻게 임용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개모집은 해당 개방형 직위만을 위해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할 사람이니 상관.. 2024. 4. 1.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 선발 시험의 방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항, 제7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지침 위 규정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충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변경,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국가 wkqtkdtlr.tistory.com 선발시험을 보지 않는 예외의 경우는 위 포스팅으로 먼저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선발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2024. 3. 28.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충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변경,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국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고, 그 전문성을 wkqtkdtlr.tistory.com 개방형 직위로 선발할 자리를 뽑았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채울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 개방형 직위가 다른 공무원들과 다른 특이점이 있다면, 그 대상이 너무 고위직이라는 것이다. 결국 고위공무원단 아니면 중앙부처 과장급인데 그 수도 적지만, 위치가 갖는 무게가 가볍지 않..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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