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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정액급식비(여담 : 공중보건의사의 정액급식비)

by KatioO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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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지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할 때, 현업이 아닌 일반공무원은 09시부터 18시까지 총 9시간을 근무함에도 기본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책정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의 점심시간은 근무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근무명령의 주체인 국가가 공무원들을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게 획일적으로 정해놓아 어쩔 수 없이 12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근무시간이 위와 같이 정해져 필연적으로 보내야 할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이를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비합리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정액으로 급식비를 받게 되어있는데, 이를 정액급식비라고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받는다. 위에서는 설명을 위해 점심을 예로 들긴 했지만, 급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2시부터 13시에 근무가 들어가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단, 제18조의 단서 조항을 살펴보면

 

1.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2.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3. 제7조 제1항 단서(의무경찰, 경찰대학생, 소방·군인 등 간부후보생 등 아직 임용되지 않은 자)

4.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3번의 경우에는 이 수당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살펴 본 웬만한 수당들이 지급되지 않고, 4번의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자이지만 징계 등으로 인해 그 수당 지급이 제한이 되는 자이므로, 추가로 정액급식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2번의 경우 역시 재외공무원은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법령이 따로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 때문에 이중지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1번의 경우인 공중보건의사 등은 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일까?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는 다툼이 조금 있는 편이다. 먼저, 공중보건의사(줄여서 공보의)란 무엇인가?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공중보건업무”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공중보건의사란, 국가가 부여한 의사면허증을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남성이라도 군대를 가야하지만,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열약한 지역에서 위 면허를 가지고 "공중보건업무"로 병역을 완수(보충역)하는 의사를 말한다. 쉽게 말해 농어촌 지역으로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군대를 다녀오는 것을 의미

 

즉,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군대를 가는 방법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현역으로 가던지, 군의관(장교)으로 복무하던지, 공중보건의사(보충역)로 병역을 완수하던지이다. 이때 공보의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 바로 군의관과의 차이이다. 군의관은 위의 정액급식비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액급식비가 지급된다는 것.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공보의의 경우에는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이력도 있다.

[서울행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38841 판결]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의해 편입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보충역으로서 현역 의무장교인 군의관과는 그 신분, 편입 또는 임용절차, 소속, 병역, 업무내용 및 위험성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 보수를 비롯하여 신분과 복무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령체계도 별도로 갖추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급여 등 항목에서도 차이가 나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군의관에게 지급되지 않는 활동비 명목의 금액이 추가 지급되기도 한다. 이처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에서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러한 서로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군의관은 그래도 전쟁이 날 경우 군인으로써(메딕이라는 조금 특별한 임무를 띄고 있기 하지만) 근무를 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기도 하고, 공보의 너네는 활동비 명목의 금액을 또 받고 있잖아?" 라며 군의관과의 형평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보의도 어찌됐든 급식을 하고 있으니, 실비변상적인 측면에서라도 지급해야하지 않냐는 주장 역시 위 판례에서 1번 주제로 다루었으므로, 이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판결을 정독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어찌됐든 이러한 이유로 1번의 경우 역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액급식비 역시 보수지급일에 월 14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2016년부터 13만원 지급해오던 것을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1만원 올린 14만원으로 현재까지 지급받고 있는 중이다. 이 금액의 적정 여부는 여기서 다룰 이야기는 아니므로 넘어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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