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이야기190 공무원의 임용시험 - 기타 세부사항,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2 임용시험의 마지막 파트로 부칙같은 조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된 임용은 마무리 된다. 국가공무원법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5급 이상의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소속 장관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고위공무원.. 2024. 5. 18. 공무원의 임용시험 - 시보 임용 험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일반 사기업에서는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 직업과 관련된 사전교육과 적응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사람을 쓰는 방식으로 "인턴" 또는 "수습"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 보통 이 둘의 차이는 이후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나누는데, 인턴은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직 형태의 고용이고, 수습은 이미 정직원인데 교육 등을 위한 훈련기간을 보낸다. 국가공무원 역시 신규임용이 되면, 이런 수습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시보"라 표현한다. 지금까지의 포스팅을 통해 우리는 신규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갖가지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다. 일반 채용시험부터 개방형, 공모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임용까지 신규채용을 위한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 2024. 5. 17. 고위공무원의 임용 - 적격심사 결과 통보 및 처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자. 고위공무원의 임용 - 적격심사 기준 및 절차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적격심사) 먼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② 성과계약등 평가는wkqtkdtlr.tistory.com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⑥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2024. 5. 14. 고위공무원의 임용 - 적격심사 기준 및 절차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적격심사) 먼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② 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③ 성과평가규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인사규정 제20조에 .. 2024. 5. 13. 고위공무원의 임용 - 인사심사(부처 자율직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https://wkqtkdtlr.tistory.com/108 고위공무원의 임용 - 인사심사(개방형직위, 공모직위)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진짜로 심wkqtkdtlr.tistory.com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개방형직위, 공모직위로 공개 모집 후 시험, 심사 등 방법으로 임용하는 것 외에 해당부처가 자율적으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할 수도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뽑는 경우도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렇.. 2024. 5. 9. 고위공무원의 임용 - 인사심사(개방형직위, 공모직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진짜로 심사를 해야 할 차례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에서는 고위공무원단의 임용은 이 위원회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위 조문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해당 임용에 심사를 하는 경우.. 2024. 5. 9.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