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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임용시험 - 시보 임용

by KatioO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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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일반 사기업에서는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 직업과 관련된 사전교육과 적응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사람을 쓰는 방식으로 "인턴" 또는 "수습"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 보통 이 둘의 차이는 이후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나누는데, 인턴은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직 형태의 고용이고, 수습은 이미 정직원인데 교육 등을 위한 훈련기간을 보낸다.

 

국가공무원 역시 신규임용이 되면, 이런 수습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시보"라 표현한다. 지금까지의 포스팅을 통해 우리는 신규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갖가지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다. 일반 채용시험부터 개방형, 공모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임용까지 신규채용을 위한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 정식 공무원이 되기 전 거쳐야 하는 시보임용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급 이하의 공무원은 각 급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시보 기간을 거친 뒤,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 및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흔히들 공무원을 "철밥통"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공무원은 "정년을 보장받는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년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고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법률에도 명시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다. 시보임용도 결국은 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제도가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시보제도를 운영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위의 제68조에 따라 신분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시보기간에 무언가 잘못을 하면, 면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4항에 나열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교육훈련 성적이 좋지 않거나, 중징계, 경징계(2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꽤 명확한 편이지만, 3호와 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 지휘관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는 사유이다. 그러므로 시보기간에는 뭐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렵게 들어온 공무원 아니겠는가? 시보기간이 끝나 정식 공무원이 되면 경징계로 끝날 것도 시보기간 중에는 그냥 면직시킬 수 있으며, 최근에는 그 분위기가 더욱 엄격해져서 정말 바로 면직시키는 경우가 많다.


시보기간은 5급의 경우 1년, 6급 이하의 경우 6개월인데,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면제한다.

공무원임용령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수습직원이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시보임용되어 공무원으로써의 일을 시작하게 되면, 임용권자는 그 기간 중에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보기간을 잘 완수하고 교육성적도 훌륭하면,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임용령 
제24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① 임용권자…는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 위에서 말한 교육성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임용권자는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예정인 사람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성적을 이야기한다. 다만, 시보기간은 정규 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호봉에 따른 월급을 지급도 안하면서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교육만 시킬 수는 없다보니,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를 수당으로 지급하게 된다. 월급이 아닌 수당이라 근무경력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호봉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자. 

 

이런 훈련교육을 필수로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공무원이 바로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신임ㆍ기본ㆍ전문교육) 
①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채용된 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사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교육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공무원법
제13조(시보임용)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경찰공무원은 순경공채인 경우 중앙경찰학교라는 곳에서 필수로 교육을 받고,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경정이하는 시보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 학교를 아예 따로 운영하는 만큼 교육성적점수가 일정 수준을 반드시 넘어야 하는 직군이기도 하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임신 중이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되고 났더니 어딘가 아플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시보기간일지라도 휴직 등 공무원 인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시보 임용 기간에서 해당 기간만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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