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2
임용시험의 마지막 파트로 부칙같은 조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된 임용은 마무리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소속 장관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내에서 자유롭게 인사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세청장은 반드시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임용권을 갖는다. 국가직 행정9급으로 시험을 합격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임용장을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했지만, 3급에서 5급까지는 사실상 소속 장관이 위임받아 이를 임용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임용대상을 뽑는 것은 2급 이상이다. 나머지는 당연히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지만, 보통 장관이 추려서 오면 대통령이 결재를 내는 방식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사교류는 국가직 間 교류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지방직 ↔ 국가직 교류는 경력채용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포스팅 경채 7호 부분을 참고하자.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면,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특정 기관의 임직원 간에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0조(겸임)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이런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그 내용이 유사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間
- 연구 직렬 공무원과 그 내용이 유사한 다근 경력직공무원 間
- 첫번째 경우를 제외한 경력직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 間
(이 경우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겸임의 경우 2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파견근무는 겸임과 비슷해보이지만, 겸임은 본 직의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하는 한편 파견근무는 그 목적에 따라 잠시 사람을 빌려오는 개념이므로 파견기간 동안에는 그 파견된 직무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워 보이면 지체 없이 원래의 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필요에 의해 국가기관 內 직무로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무와 관련해서는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고 법을 적용한다.
파견근무의 사유와 그 기간은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자.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년+5년)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2년+5년)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5년)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기간)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년+1년)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기간)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5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선은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으니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33조 결격사유는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의 경우 5호, 6호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공무원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며, 재직 중에도 퇴직처리된다. 이런식으로 준용되는 조문들이 많으니 잘 알아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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