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적격심사)
먼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② 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③ 성과평가규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라 고위공무원은 근평이라는 것을 받는데,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공무원들도 수, 우, 양, 가 또는 S, A, B, C의 형태로 성과등급을 받고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다. 3항을 살펴보면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2년 연속으로 "매우미흡" 평가를 받게된다면,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국가 정책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하는 고위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에 인사규정에는 "적격심사"라는 이름으로 이를 평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적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평을 받지 못한 경우의 규정만 가지고 왔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위와 같이 근평에서 최하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포스팅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의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은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사람
-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사람
-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 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람(2014. 4. 8. 이후 임용된 자만)
적격심사의 대상기간은 고위공무원단 진입일(개방형·공모 직위의 경우 임용일)부터 적격심사 당일까지로 하며,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등 직종을 가리지 않는다.
만약 해당 요건이 두 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적격심사로 이를 결정하며, 1개의 요건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던 중 다른 요건 1개가 발생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고 즉시 이를 위원회에 알려,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별지 13호)
- 적격심사 대상자의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출력물
- 적격심사 대상자의 무보직 현황(별지 14호)
-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현황(별지 15호)
- 적격심사 요구일 현재 고위공무원 무보직자 현황(별지 16호)
-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의 성과평가서(별지 24호)
그 외 간사의 요구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정·현우너표, 다면평가 결과, 각종 교육훈련 실적 등 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 제○○조로 규정하고 있을 때, 이와 관련된 규정이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조로 규정하기보다는 제○○조의2 와 같은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격심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0조의2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제70조는 무엇일까? 바로 "직권 면직"이다. 결국 적격심사는 대상자를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를 거치지만, "부적격 의결"을 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오히려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을 조건부로 "적격"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자.
의결 과정은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는 것이다보니, 약간 간이 행정재판과 같이 생각보다 절차적 규정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일정 등에 대한 것 뿐아니라, 이의신청의 방식이라던지 관련 서식이 모두 정해져 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적격심사는 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준용한다. 다만, 의사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어렵거나, 제척·기피 사유가 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30일 범위에서 심사 의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 이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적격심사를 연장할 것을 의결하였다면, 즉시 소속장관과 대상자에게 연장됐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② 인사혁신처장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적격심사 개최일 10일 전까지 대상자가 심사일자를 알 수 있도록 알려야하고,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17호 서식에 따라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이러한 적격심사의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개최일 5일 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사유서(별지 18호)와 구술심사(별지 19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 개최일 전까지 그 이유를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별지 21호), 위원은 반대로 자신이 대상자를 심사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회피할 수 있다.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절차를 정지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③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소속 장관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대상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출석통지서(별지 20호)를 개최일 3일 전까지 해당 소속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장관은 이를 받은 즉시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소속장관을 거쳐서 통보하게 한 것은 소속장관 역시 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적 판단에서 이루어진 규정이다. 따라서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리인 등을 그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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