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이야기190 공무원의 평가 -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등 평가)의 절차(성과면담, 평가방법)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평가 - 성과내용의 구성, 성과계약의 체결(4급 이상)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이전 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41 공무원의 평가 - 성과계약등 평가(4급 이wkqtkdtlr.tistory.com성과계약을 모두 체결하였으니, 이제 그 계약에 따라 점검, 평가하는 일이 남았다.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중 최소한 1회 이상 각 부처 자체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보통 7~8월경 실시하며, 평가자는 평.. 2024. 6. 9. 공무원의 평가 - 성과내용의 구성, 성과계약의 체결(4급 이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이전 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 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41 공무원의 평가 - 성과계약등 평가(4급 이상)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다음의 글을 읽고 오면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 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평정점(근평, 근무성적평가) 계산공무원wkqtkdtlr.tistory.com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그 성과계약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체결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하여, 위의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2024. 6. 8. 공무원의 평가 - 성과계약등 평가(4급 이상)의 정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다음의 글을 읽고 오면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 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평정점(근평, 근무성적평가) 계산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앞선 포스팅에서 승진대상자가 되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그 순wkqtkdtlr.tistory.com근무성적평정(또는 평가)는 공무원에게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평가이다. 승진 뿐만 아니라 여러 인사관리에 기준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2024. 6. 6. 공무원의 승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평정점(근평, 근무성적평가) 계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앞선 포스팅에서 승진대상자가 되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그 순위가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승진후보자 명부" 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 2024. 6. 5. 공무원의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의 심사절차(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 대상자 결정 공무원 임용규칙 제13조(위원회의 심사절차) 지난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관련 포스팅도 참고하길 바란다.https://wkqtkdtlr.tistory.com/137 공무원의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대상(승진 배수)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제2항(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무원임용령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wkqtkdtlr.tistory.com공무원 임용규칙제13조(위원회의 심사절차) ① 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위원회는 결원 수에 따른 심사대상.. 2024. 6. 4. 공무원의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대상(승진 배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제2항(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무원임용령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부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5급으로의 승진은 시험을 포함하고, 1~3급으로의 승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은 따로 정하고 있어, 그 외인 4급으로의 승진과 6급 이하로의 승진을 우.. 2024. 6. 3.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3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