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이야기

고위공무원의 임용 - 인사심사(부처 자율직위)

by KatioO 2024. 5. 9.
728x90
728x90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https://wkqtkdtlr.tistory.com/108

 

고위공무원의 임용 - 인사심사(개방형직위, 공모직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진짜로 심

wkqtkdtlr.tistory.com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개방형직위, 공모직위로 공개 모집 후 시험, 심사 등 방법으로 임용하는 것 외에 해당부처가 자율적으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할 수도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뽑는 경우도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개방형, 공모 직위가 아닌 부처별 자율직위로 고위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본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먼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이다.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승진임용)를 대상으로 해당 부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친 뒤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 공모 직위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이 가능한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여 승진임용될 수도 있는데, 시험을 「개방형공모직위규정」에 따른 시험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제외한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복수로 추천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단수로 추천이 가능하다.

  • 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직위 수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 다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징계 등의 사유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 다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법령상의 사유로 승진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복수 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 2순위 후보자는 1순위 후보자가 문제가 있을 때의 대안이어야 하기에, 차기 인사에서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소속 장관은 다음의 제출서류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임용후보자 대비표(별지 3호)
  • 보직경로 대비표(별지 4호)
  • 경력순위별 추천 및 제외사유(별지 5호)
  • 승진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별지 7호)
  • 정·현원표(별지 11호)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
  • 최근 3년간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 성과관리카드(후보자가 민간인인 경우 제외)
  • 임용후보자의 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 발행)
  • 기타 자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3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되는 대상자들은 제14조의 방법에 따라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소속 장관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 추천한다. 제14조에 따른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도록 하자.

 

고위공무원의 임용 - 시험의 방법, 시험의 응시요건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3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3조는 조문 부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반직 고위공

wkqtkdtlr.tistory.com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극적 모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 추천이 어렵다면, 단수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인사규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퇴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역량평가를 면제
  • 인사규정 제13조 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 역량평가만 실시
  • 인사규정 제13조 제3호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연구·근무경력자가 민간인이라면 역량평가만 실시
  • 인사규정 제13조 제4호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자가 민간인이라면 역량평가만 실시, 전·현직 고위공무원이라면 역량평가를 면제
  • 인사규정 제13조 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역량평가를 면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면 역량평가를 실시
  • 인사규정 제13조 제6호에 따라 학위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 역량평가만 실시

 

소속 장관은 다음의 제출서류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임용후보자 대비표(별지 3호) , 민간인인 경우 임용후보자 이력서(개방형공모직위 운영지침 별지 3호)
  • 보직경로 대비표(별지 4호)
  • 경력경쟁채용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별지 9호)
  • 정·현원표(별지 11호)
  • 선발시험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
  • 최근 3년간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 성과관리카드(후보자가 민간인인 경우 제외)
  • 임용후보자의 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 발행 - 이것 때문에 고위공무원은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는다고 이야기함)
  • 기타 자료
  • (인사규정 제13조 제4호의 경우에만) 서류전형 심사 의결서(별지 12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③ 임기제 고위공무원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시험의 위탁,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 규정에 따라 부처 자율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 및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자에 관한 내용이다. 각 부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선발한 임용후보자를 소속 장관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 복수 추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 인사규정 제14조의5 제2항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
  • 그 외 응모자가 1인이거나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사유로 복수 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민간인 등을 추천한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심사 요청
    ※ 공무원인 임용후보자 중 아래의 두 경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4, 5급 등)에는 위의 민간인에 준하여 적용한다.
  • 임용후보자 중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있는 경우 임용하고자 하는 부처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 임용후보자가 고위공무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인사심사를 거쳐야 함!
    ※ 이 경우 인사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역량평가는 면제, 후보자교육과정은 실시대상이 아님

 

소속 장관은 다음의 제출서류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임용후보자 대비표(별지 3호) , 민간인인 경우 임용후보자 이력서(개방형공모직위 운영지침 별지 3호)
  • 보직경로 대비표(별지 4호)
  • 별정직 채용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별지 10호)
  • 정·현원표(별지 11호)
  • 선발시험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
  • 최근 3년간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 성과관리카드(후보자가 민간인인 경우 제외)
  • 임용후보자의 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 발행 - 이것 때문에 고위공무원은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는다고 이야기함)
  • 기타 자료
  • (인사규정 제13조 제4호의 경우에만) 서류전형 심사 의결서(별지 12호)

지방공무원 또는 퇴직한 일반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 "파견" 직위로 채용도 가능하다. 국가와 지방간의 상호 인사교류에 의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들이 대상이며, 퇴직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파견직위에 재채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인사교류, 퇴직자 채용인 인사절차의 특성상 단수 추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 단수 추천이 특별한 요건이 없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세부절차 없이 대원칙에 따라 역량평가 실시 후 인사심사를 요청한다.

 

소속 장관은 다음의 제출서류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임용"의 제출서류와 같다.(별지 5호 제외)

  • 임용후보자 대비표(별지 3호)
  • 보직경로 대비표(별지 4호)
  • 승진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별지 7호)
  • 정·현원표(별지 11호)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
  • 최근 3년간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 성과관리카드(후보자가 민간인인 경우 제외)
  • 임용후보자의 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 발행)
  • 기타 자료

지금까지는 국가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채용이었지만,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으로 채용 및 승진하는 경우이다.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경력경쟁채용등 또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들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한다.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면제
  • 임용후보자 중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있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심사 요청

제출 서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승진임용" 제출서류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