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자.
고위공무원의 임용 - 적격심사 기준 및 절차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적격심사) 먼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② 성과계약등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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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적격심사를 요구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 포스팅에서 적격심사의 기준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고 하면, 이번에는 의결한 그 결과를 어떻게 통보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적격심사가 끝나면 임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의결서를 작성(별지 22호)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다. 이때, 부적격의결을 했다면 그 이유란에 부적격 의결이 된 원인, 관계법령을 적어주고, 조건부 적격 의결시에는 그 이유란에 적격 의결이 된 원인, 관계법령을 적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심사한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면, 인사혁신처장은 그 정본(권한 있는 자가 원본을 참고하여 작성한 문서, 원본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첨부하여 해당 소속장관에게 통보하고, 소속장관은 이를 대상자에게 다시 통보한다.
적격, 부적격 뿐만아니라 기각 결정도 가능하다. 적격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를 살펴보면, 근평 최하등급 1년 + 무보직 기간 6개월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기간 계산 등 요구 요건을 소속장관이 잘못 파악하고 이를 적격심사 요청을 했다면,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이를 적격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으로 심사 요구 자체를 반려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⑦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직권 면직을 제청하거나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강임(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청할 수 있다.
적격자로 의결되면, 대상 고위공무원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적격의결이 된 사유에 대해서만 적격의결이 된 것으로 보기에, 다른 적격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적격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적격심사의결서에는 의결이 된 원인, 관계법령을 반드시 명시해주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부적격자로 의결되면, 15일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본인 동의 하에 강임을 제청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15일 이내에 위와 같은 처분을 하지 못할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적격심사)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의 평정에 따르되,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제3항에 따라, 조건을 달고 적격 의결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원인분석
- 소속장관은 조건부 적격자의 근무성적 및 무보직 등의 성과 부진의 발생원인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등 과제 부여
- 소속장관은 조건부 적격자에게 위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여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대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성과계약의 체력
- 소속장관은 조건부 적격자가 달성해야 할 목표 등을 담은 지표를 별지 23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교육훈련 이수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관하여 중간 점검도 가능하다.
- 성과평가
- 조건부 적격자는 평가기간 종료일 5일 이내에 별지 24호에 따라 성과 실적을 소속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속장관은 위의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성과지표에 따른 이행실적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평가가 끝나면 소속장관은 조건부 적격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소속장관은 위의 성과평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평가결과 조정, 이의신청 처리 등)을 담당할 성과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3명~7명으로 구성하며, 그 중 1/2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평가의 결과가 "보통" 이상이라면, 신분을 유지하며, "미흡" 이하라면 바로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고, 소속장관이 지체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적격심사를 재요구하여야 한다.
- 혹여나, 조건부 적격자가 성과 평가 전에 고위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여 평가 없이 종결되었는데, 다시 고위공무원이 되었다면, 이 평가를 그대로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서 왔다면 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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