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로 보는 이야기33 의사는 병원을 차리고 싶지만, 돈이 없다. 부자는 돈을 벌고 싶지만 자격이 없다. 대법원 판례 2022도90(2023. 10. 26.)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A는 의사인 B의 배우자이다. 2014. 1월 A는 B와 그 친인척들과 함께 병원을 세워 돈을 벌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甲요양병원을 지었다. 이후 의사인 B를 내세워 그 책임 아래 실제로 의료행위를 할 의사들을 고용하고, A는 甲요양병원 간호팀장으로 근무, 그 외 이 병원 설립에 투자한 친인척들을 이사로 선임(차명으로)하여, 급여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이에 의료법인 및 병원 개설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하여 허가를 받고, 이를 2019. 9월까지 운영하였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직업군을 마주하게 된다. 대기업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전문직 등 세상에는 .. 2024. 3. 12. 우리는 소득에 대해 개별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 소득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도 한다. 대법원 판례 2022다282500(23. 10. 12.)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A는 장남, B는 차남으로 2016년 甲의 사망으로 임대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甲이 살아있을 때는 B가 이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는데, 甲은 자신이 죽은 후 B에게 부동산을 줄 것이니, B가 임대료도 받으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A,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여러가지 상속관계 정리를 위해 조정을 신청하여 2018년 조정이 끝나 사실상 2018년에 상속이 이루어졌고, 상속이 되기 전 2016~2018년까지의 임대료 수익은 부당이득금이니 이를 반환하라 하였다. B는 상속을 통해 자신이 낸 종합소득세를 뺀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계산하여 A에게 1/2로 나누어주었다. A는 위 세금을 제하는 것.. 2024. 3. 8. 돈을 빌렸다면, 어떻게, 얼마를 갚아야 저당잡힌 물건이 돌아오는가? 대법원 판례 2023다266390(23. 11. 1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A는 B가 대부업 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2013년 10월, 1,800만원(월 이자 3%)을 빌려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A는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A는 2020년 6월까지 약 3,700만원을 이자로 납부하였다. 하지만 A가 이자제한법에 의해 이자는 연 25%를 넘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 이자율로 계산했을 경우 사실상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은 것과 같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고등법원은 대부업임을 A가 알았다고 판단해, "이자를 다 갚지도 않았는데 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소.. 2024. 3. 5.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 2023두47435(23. 11. 16.)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A는 자신의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전용면적 21.26㎡) 수 개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서 각 오피스텔을 '40㎡이하의 준주택형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구청은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A는 주택법에 따라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 재산세의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세법 제105조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과거 형법에서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 2024. 3. 1. 당선이 무효가 되면 받은 기탁금을 보전받은 것도 다시 뱉어내야 한다. 대법원 판례 2022다305861(23. 5. 18.)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자 등의 비용반환) A는 2014년 ○○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당선무효가 된 사람으로, 교육감 선거 당시 15%이상의 지지율을 얻어 기탁금 전액을 반환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당선무효가 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은 기탁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효 정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시효가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한다. A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당선무효가 되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지지율에 따라 보전해 준 기탁금을 다시 국고로 반납하여야 한다. 하지만 .. 2024. 2. 29. 자치단체 장이 자신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선거활동을 해도 되는가? 대법원 판례 2023도3258(23. 6. 1.)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제2항(정치운동의 금지),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A는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치단체의 장이다. A는 자신이 장(長)으로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선거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여 경찰에 이를 고발하였다. 고발이 되자 A는 자신은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이 아니기에 죄가 없다고 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면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공무원은 특정 정당원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SNS 상에 함부로 게재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에게는 선거철만 다가오면 자신이 투표했다는 사실조차도 알리는 데.. 2024. 2. 26.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