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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이야기33

반려견이 갑자기 손님을 물었는데 내가 한 거라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대법원 2022노1087 판결(23. 6. 2.)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양봉원에서 사업을 하는 A는 손님 B를 자신의 양봉원에 초대하였고, 이에 안으로 들어가던 B는 A가 키우던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자 깜짝 놀라 바닥에 넘어지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B는 A에게 위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사는 A를 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다. A는 자신이 한 행동도 아닌 일에 책임을 물으니 억울하다. 법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처벌법은 동물보호법일 것이다. 동물보호법을 먼저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제97.. 2024. 1. 17.
죽은 뒤에는 말이 없지만 자식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유증과 사인증여 대법원 2022다302237 판결(23. 9. 27.) -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父는 임종이 다가오자 자신이 쌓아온 부를 자녀 5명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父 소유의 논과 건물을 각각 배분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몇 달 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유언할 당시 '두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父의 육성이 담긴 영상을 가지고 와 형과 본인만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언이 형식을 갖추지 못했으니 당시에 있던 자신과 父의 사인증여라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딸들은 자신이 받았던 재산을 오빠들에게 넘겨줘야 한다. 父는 죽기 직전 자녀 5명에게 재산을 골고루 남기고자 한 것은 명확했다.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실제 당신께서 한 유언에는 '딸들에게도.. 2024. 1. 17.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것은 음란물인가? 대법원 2021도4265 판결(23. 11. 1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음란물소지) A는 토렌트를 이용해, 누군가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A는 '단순한 탈의 장면은 여고생들을 성적 대상화한 것이 아니므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군가의 나체를, 그것도 동의하지 않은 채로 촬영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의심의 여지 없이 흔히 말하는 '야동'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의 탈의 장면을 촬영해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훔쳐봤는데, 이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놈이 정신이 나간 거 아냐?'라고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다...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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