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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야간근무수당의 산정과 지급방식

by KatioO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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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과 별개로 야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을 야간근무수당이라고 한다. 야간근무수당은 그 이름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오해가 많은 수당이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이런 오해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까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먼저, 지급대상을 규정한 제16조 제1항을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잘 살펴보면, "야간에만" 근무하거나, "교대근무"를 하는 "현업공무원 등"이어야 한다. 즉, 일반적인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이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명령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이것이 첫번째로 받는 오해 중 하나

 

현업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공무원만을 의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업기관
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즉, 제도적으로 현업공무원임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야간수당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것이 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바로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던 시간외근무시간 상한의 예외 사유들과 겹쳐보이기 때문.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들어져, 그 곳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실시했다고 가정해보자. 상한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한 시간만큼 현업공무원에 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고 돈을 받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교대근무자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업공무원에 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뿐이지, 현업공무원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위 사람은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아니게 된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내가 야간에 근무를 했으니 이름 그대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를 할 수 밖에 없다. 기관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법의 원칙대로라면 사실 "현업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왜 안주냐?가 아니고 위와 같이 야간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하는 수당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침에서도 "교대근무 형태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 이라고 명확하게 야간에 근무를 했다고만 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야간이라 함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자라면, 위의 시간에 근무한 시간만큼은 야간근무수당을 받게 되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22시~익일 06시)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그 금액은 봉급기준액의 1/209의 50%이다. 시간외근무수당과 비교해보자

$$ 야간근무수당 \, = \, 봉급기준액 \, \times \, \frac{1}{209} \times 50\% $$

$$ 시간외근무수당 \, = \, 봉급기준액 \, \times \, \frac{1}{209} \times 150\% $$

완전히 똑같은데 시간외근무수당은 150%이고, 야간근무수당은 50%이면 그냥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게 좋은 거 아닌가 싶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제15조의 수당이고 야간수당은 같은 법 제16조의 수당이므로, 이를 각각 별개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만약 해당공무원이 14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총 14시간을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이라면, 시간외근무시간은 14시간 - 8시간인 6시간을 산정해서 받고, 추가로 22시부터 익일 04까지 근무한 6시간 동안은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총 "시간외근무수당 6시간분 + 야간근무수당 6시간분"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2배(150% + 50%)야." 라는 말이 가볍게 생각했을 때는 막 틀린 말은 아니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지침에서는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된 근무시간은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빼지 않는다."라고 이 역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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