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은 매월 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중 하나이므로, 그 지급 방법과 절차가 다른 수당들에 비해서 많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래서 초과근무명령 역시 개별적인 신청이 아니라 이를 명령권자의 명령을 통해 초과근무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제 근무한 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의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와 승인과정을 명확히 지침에서 정해놓은 만큼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실제로 해당 시간에 초과근무를 했을지라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초과근무만큼은 실질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형식을 지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형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초과근무의 명령권자는 기관장이 대원칙이다. 4급 이상 공무원이 보조기관의 장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조기관도 포함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초과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1. 기관장이 4급 이상(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인 독립관서 중 경찰관서(총경 = 4급 상당)와 초과 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20명 이상인 기관은 4급 이상 보조(좌)기관의 직근 하위직급의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상시 20명 이상의 근무자가 있는 보조기관은 보통 해당 기관 과장이 초과근무 명령을 위임받는다.
2.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학교장이 교감 또는 행정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다만, 교감 및 행정실장에 대한 초과근무명령권은 학교장에게 있다).
초과근무의 명령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별지 2호 서식을 따른다.
"처리시한"란이 따로 있는 것은 초과근무의 경우 사전에 명령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12. 10.자 초과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명령은 적어도 9일까지는 명령(결재)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현대 사회는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대화하기 때문에, e-사람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에 대한 사전승인을 초과근무명령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초과근무는 개별적으로 해당 과업에 따라 신청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대체로 해당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동원이 된다거나,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 행사 등에 동원되는 경우가 그렇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따로 있겠지만, 그 부서의 인원만으로는 행사 진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아 초과근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서(과장이)에서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명령권자보다 상위직급인 기관장의 결재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사전에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했거나 당초 명령받은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우선 초과근무를 종결한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사후초과근무명령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음날까지 결재를 득해야 하는 시한이 존재하므로, 다음날까지 결재를 득하지 못하면 절대 이를 소급하여 돌려놓을 수 없다.
명령까지 했다면, 이젠 실제로 초과근무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복무관련 부서는 별지 3호 서식 "초과근무명령대장"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대장은 정규 근무시간 종료와 동시에 마감되어야 하며, 이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아 대장에 기록하려면 사후초과근무명령을 받아야 한다.
위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초과근무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절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행사 등의 동원으로 일괄적인 초과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 대장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위의 별지 제5호 "초과근무확인대장"에 따라 개인은 근무종료 후(조기출근 시에는 출근할 때)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위 대장을 인계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소개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언제나 성실하고, 거짓되지 않다." 라는 기본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퇴근을 21시에 했지만, 자필로 22시로 기록할 수 있고, 실제로 없는 사람도 타인이 기재하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일 수 있다. 결국, 개인의 양심에 맡겨 초과근무를 지급하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크고, 무엇보다 거짓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하게 되면 국민의 비난을 받게 된다.
따라서 e-사람시스템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모든 서식들을 전자화하고 있으며, 지문 등 생체정보들을 이용하여 본인 외의 초과근무를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 시간 역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서버 시간과의 연동을 통해 실제 초과근무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진행되지 않듯이, 국가 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전기 등 전자기록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순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위의 방식을 따라서 초과근무를 명령하고 확인해야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복무관련 담당자는 위의 절차 역시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이렇게 확인한 초과근무내역을 과단위, 1개월단위로 아래의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수지급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월 중 소속기관(부서)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부서)은 발령받은 기관에 복무상황 통보시 전 소속기관(부서)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초과 근무내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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