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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말 그대로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수당이다보니, 대체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렇다보니 그 지급대상이 시간외근무를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들이 명령하기 때문에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으므로, 애초에 이들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가? 이는 별표 13에 따른다.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 [별표 13]
구분 | 지급대상 |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수석전문관 포함) |
외무공무원 | 6등급 |
연구직공무원 | 기관의 장(감독·책임성 정도가 보통 이상), 부서의 장(연구·시험·조사 업무정도가 광범위) |
지도직공무원 | 연구직공무원과 동일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
국가정보원 직원 |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
경호공무원 | 4급 이상 |
경찰공무원 | 총경 이상 |
소방공무원 | 소방정 이상 |
교육공무원 | 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에 따른 국립대학 총장급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長) 직위에 있는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 포함)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마. 초,중,고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
임기제공무원 |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가급 |
군인 및 군무원 | 국방부장관 마음(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必) |
추가로 위 대상자들 중 연봉을 책정해서 받는 연봉제공무원의 경우 최초 연봉 계산시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관리업무수당을 따로 지급받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이중지급을 하지 않곘다는 의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7.8퍼센트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지급액 |
일반적인 경우(아래를 제외한 모든 경우) | 월봉급액의 9% |
「공무원보수규정」 비고 제1호 나목, 다목 제외한 교육공무원 | 월봉급액의 7.8% |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 월봉급액의 7.8%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음의 사유로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①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병가 제외) 중에 있는 공무원
②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진 공무원
③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보통 대기명령을 받는다.)
그래서 ③의 경우에는 기관장을 통해 특정한 업무를 부여 받아 이상한 이름으로(사실상 아주 소소한 업무) 보직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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