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지금까지 살펴본 시간외근무, 야간, 휴일수당 + 관리업무수당은 모두 법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관리업무수당은 시간외근무등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기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만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시간외근무"명령"에 의해 받는 수당이라는 점이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모두 아울러 초과근무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따르고,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본 각각의 수당들에 대한 산정액을 어떻게 지급받을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먼저 각각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1시간 당 지급단가는 각각의 포스팅(시간외근무, 야간, 휴일)에서 언급한 산식을 이용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급여, 수당과는 달리 "몇원 단위 절상" 등 단위 맞춤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없다. 따라서 그냥 산식으로 계산한 사람들은 정작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기관과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1원 단위가 안맞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 단위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산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 단가 자체를 수당지침 [별표 2]를 통해 명확히 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은 산식은 그냥 참고만 할 뿐, 우리는 결국 위 별표2를 통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단가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1단위가 맞네, 안맞네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 단가는 정해져서 나온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모든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내가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 예산이 없으면 그 예산 한도 내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
보통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업근무자에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일반근무자는 월 57시간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현업근무자에게는 그러한 제약이 없기도 할 뿐더러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거의 항상 지급되는 근무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이 없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제한하겠는가? 놀랍게도 현업이 아닌 일반근무자를 제한하는 것이 더 쉽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없다고 24시간 가동하던 소방서를 하루 20시간만 가동하라고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초과근무는 보수를 지급하는 날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통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 5월 초과근무 분은 6. 20.에 지급하게 된다. 다만, 12월의 경우 당해 예산의 1년 업무를 마감해야 하기도 하고, 경리 업무의 특성상 해를 넘겨서 지급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일이 되기 때문에(보통 "13월"이라고 별칭한다.), 12월 초과근무수당만은 12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12. 31.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담당자는 이들의 초과근무가 다 떠나고 나서야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보통 미리, 초과근무가 예상되는 일정 수준을 청구받은 다음에, 실제와 다른 경우 그 차액을 환급, 추가지급 등으로 맞추고 있다.
각각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예외사유들도 살펴보았지만, 추가로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아래의 사유들이 존재한다.
1.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해당 행위를 함에 따른 특별보상이 따로 주어지는 경우이다. 보충수업은 각 지방교육청마다 다르지만, 시간 당 금액이 따로 책정되며, 시험감시 근무 역시 회당 수고비를 따로 지급한다. 따라서 이를 다시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아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담이지만 이는 초과근무수당에서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므로, 출장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본래 병급이 가능하다. 원칙은 그렇다. 원칙은...)
2.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 파견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국외파견 공무원은 위의 밑줄친 내용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다른 규정을 따르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3.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통은 당직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다른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논리로는 1)의 논리와 유사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당직을 2교대로 선다고 가정할 경우
구분 | case 1(18시~09시로 당직 근무 명령) | case2(해당 근무 시간에만 명령) |
18시 ~ 익일 01시 | 1조 - 근무 2조 - 재택 |
1조 - 근무 2조 - X |
익일01시 ~ 익일09시 | 1조 - 재택 2조 - 근무 |
1조 - X 2조 - 근무 |
case 1이나 2나 자신의 근무가 아닐 때는 근무지에 있지 않아도 되는 조건인데 case1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명령한 것이고 case2는 당직명령자체가 없는 경우이다. 위의 규칙에 따라 2조에 편성된 근무자를 살펴보면 재택당직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18시 ~ 익일 01시는 집에만 있을 뿐이지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18시 ~ 20시까지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병급이 불가능하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애초에 초과근무명령 자체가 불가능). 같은 논리로 익일 1조 역시 07시에 조기출근하더라도 익일 09시까지는 재택당직 중이므로 초과근무명령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당직근무수당을 받게 되면, 시간외근무를 한 것도 아닐 뿐더러 일시적으로 현업근무를 하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야간수당, 휴일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다음날 시간외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직근무에 따른 "당직휴무"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
→ 이 역시 각각의 수당이 다른 법령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4호에 따른 파견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하며, 6호의 경우 재외공무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재외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파견의 경우에는 제4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초과근무수당을 당연히 지급한다.
5. 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을지훈련(비상 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함)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전투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 포함)및 비상근무(「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 의한 제1호~제3호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자
→ 다른 것보다 을지훈련, 비상근무에 대해 초과근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포인트이다. 공무원이라면 매년 여름에 실시하는 을지훈련에 참여할 경우 이는 초과근무가 아니라 전시상황 연습을 위한 동원명령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상근무 제1호~3호에 해당하는 실제 상황에 투입되는 비상근무 역시 위 규칙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12. 3. 계엄령에 의해 동원(비상근무 1호에 해당)된 모든 국가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나도 알 수가 없다. 지침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공무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의 수당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징계, 환수 (0) | 2024.12.12 |
---|---|
공무원의 수당 - 초과근무수당 명령, 근무 확인, 내역 통보 절차 (2) | 2024.12.09 |
공무원의 수당 -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2) | 2024.11.27 |
공무원의 수당 - 휴일근무수당의 산정과 지급방식 (0) | 2024.11.26 |
공무원의 수당 - 야간근무수당의 산정과 지급방식 (2) |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