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5편,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기준호봉의 의미와 그 기준(25. 1. 3. 개정)

by KatioO 2024. 11. 18.
728x90
728x9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지금까지는 각 근무 패턴(일반, 현업)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그 시간에 따른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2025. 1. 3. 개정>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3배7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항에서 같다.)의 55퍼센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9급 및 9급 상당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15조 제2항은 아주 길게 쓰여져 있지만, 결론은 시간 당 각 직급별로 정한 "봉급기준액" 의 1/209의 150%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 시간외근무수당 = 봉급기준액 \times \frac{1}{209} \times 150% \times 시간외근무시간 $$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구장창 다루었으니 남은 것은 "봉급기준액" 뿐이다. 


봉급기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역시 제15조 제2항에 나와있다. 

 

원칙적으로는 "기준호봉의 봉급액 55%"을 이야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9호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 ~ 마급 해당자는 일반공무원 계급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상당계급의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를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 초년생들의 이탈이 너무 많아 문제라고 여겨서인지, 9급 또는 9급 상당에 대해서는 "기준호봉의 봉급액 60%"로 계산한다. <2025. 1. 3.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결국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 × 55%"이므로, 기준호봉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되겠다. 기준호봉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를 따른다.

 

2025년 봉급기준액이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맞추어 수정된 내용이다.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대상자는 일반직, 공안직, 우정직,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여기에 속하며, 자신이 속한 계급의 10호봉이 기준호봉이다. 예를 들어 7급 일반행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7급 10호봉인 2,939,100원이 기준호봉이므로 시간 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과 같다. 

▶ 봉급기준액 = 3,027,300원 × 55% = 1,665,015원

▶ 시간 당 시간외근무수당 = 1,665,015원 × 1/209 × 150% = 11,950원(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따라서 7급 공무원이 최종으로 30시간 시간외근무시간이 산정됐다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1,950원 × 30시간 = 358,500원을 받게 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자신의 호봉과 상관없이 계급별 10호봉이 기준이라는 것, 즉, 계급에만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내가 7급 30호봉이든 7급 3호봉이든, 7급이라면 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호봉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간외근무수당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이 때문에 빨리 승진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는 것이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2, 별표 5,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대상자는 전문경력관,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으로, 1번과는 달리 급수가 없는 전문직계열이다. 연구직의 경우 연구관, 연구사로만 나뉘고(지도직도 마찬가지), 전문경력관 역시 가, 나, 다군으로만 분류된다. 기준호봉은 아래 표를 확인하자

연구직 지도직 전문관 전문경력관(전문군무경력관 포함)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21호봉↑
지도사
20호봉↓
국가정보원 가군 나군 다군
8호봉 10호봉 8호봉 12호봉 10호봉 8호봉 10호봉 11호봉 11호봉

지도사의 경우만 자신의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 한번 기준호봉이 바뀔뿐 나머지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승진(연구사 → 연구관)을 해야 기준호봉이 바뀐다. 이는 1번과 동일. 시간 당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역시 1번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교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승진제도가 없다. 아니 승진제도가 없다기 보다는 그에 준하여 특별승급같이 호봉이 몇단계씩 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일정 호봉이 넘으면 기준호봉이 바뀌는 구조로 되어 있다.

- 교감 · 원감 · 장학관 ·교육연구관 : 25호봉

- 30호봉 이상 : 23호봉

- 20호봉 이상 : 21호봉

- 19호봉 이하 : 18호봉

 

최초 교사로 입직하면, 19호봉 이하의 구간에 속하므로, 기준호봉이 18호봉(3,040,700원)으로 7급보다 높은 수준이다. 역시 계산방법 등은 1번과 동일하므로 생략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의 경우 일반공무원들과는 달리 계급정년이 빨리 오는 편이다. 따라서 그 기준이 되는 호봉 자체가 10호봉까지도 없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대위의 경우에는 12호봉이 마지막 호봉인데 10호봉을 기준으로 두면, 거의 퇴직하는 수준에 가까운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계급별로 기준이 나누어져 있다. 일반병(병장 이하)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소령 이상부터는 고위공무원으로 취급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8호봉 6호봉 3호봉 11호봉 1호봉 6호봉 9호봉 10호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현업근무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들에게는 정규근무일 기준으로 출근을 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 없이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즉, 시간외근무시간이 자동으로 +10이 된다. 

 

만약 출근을 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그 미만일수 만큼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간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감액한다는 점이다.

 

7급의 경우 시간 당 시간외근무수당이 13,036원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추가 지급분은 130,360원이다. 만약 본인이 16일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미만일수인 1일×1/15만큼 감액하기에

▶ 감액분 = 119,500원 × 1일 × 1/15 = 7,967원

▶ 정액지급분 = 119,500원 - 7,967원 = 111,533

이 된다. 이를 시간으로 감액해버리면 9시간이 되어, 11,950원을 감액하기 때문에, 4,000원 가량을 손해보게 된다. 실제 몇몇 기관에서는 시간으로 감액하는 곳이 있으니 주의

 

그렇다면 출근을 한 근무일수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 만약 실질적으로 연가를 쓰려고 했는데, 이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1분만 출근하고 7시간 59분 조퇴를 해버리면, 이것도 출근을 한 것인가? 

 

이에, 강등·정직·직위해제인 징계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방학·결근 등의 복무규정 상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도 출근일수로 포함하지 않는다. 반일연가·외출 등 출근한 뒤 일찍 퇴근하거나 잠시 개인용무를 보러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그 사용한 시간만큼을 제외한다(8시간 = 1일). 결국 1일 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만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는 꼴이다.

 

단,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으로 2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는 전제하에서만, 1일 근무로 인정한다.

 

교사의 경우에는 학사일정상 반드시 쉬게 되는 기간인 방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위의 적힌대로 방학은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09시~18시 근무 또는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이를 정규근무일로 간주한다. 방학기간 중 출장명령 역시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 이는 출장 파트에서 다시 다룰 예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