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현업공무원이 받는 특수한 초과수당 중 두번째인 휴일수당이다. 야간근무수당때와 마찬가지로 현업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추가로 휴일수당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라는 전제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즉, 휴일수당의 경우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휴일수당을 줄 예정이니 예산 주세요."라고 예산을 받아왔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야간근무수당과의 차이점이다.
(야간근무수당의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근무수당이다. 건강권과 관계가 있으므로)
휴일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이다. 따라서 그 지급대상자가 야간근무수당때와 마찬가지로 "현업공무원"임은 당연한 것이고, 기본 전제가 "휴일"에 근무를 해야한다는 점이므로, 어떤 날을 휴일이라고 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설날, 추석은 본 날을 기준으로 앞뒤로 하루씩, 총 3일이 공휴일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며, 추가로는 「공직선거법」 의 따른 선거일도 공휴일에 포함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대체공휴일 역시 휴일에 포함된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지정 방식은 위의 규정을 참고
잘 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안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놀랍게도 모든 공기관이 토요일에 근무를 안하게 된 것이 2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 지금이야 누구나 쉬는 날이 되었지만, 관공서공휴일규정을 제정하던 1949년만 하더라도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현재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토요일은 들어가 있지 않다. 하지만 토요일에 관공서가 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므로, 이런 규정을 앞세워 토요일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되므로, 지침에서는 지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공무원"
지급대상 중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이다. 다음 2주간의 스케쥴을 한번 살펴보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휴 | 근무 | 근무 | 근무 | 근무 | 근무 | 근무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휴 | 대체휴무 | 근무 | 근무 | 근무 | 근무 | 휴 |
7일을 기준으로 5일 근무 2일 휴무가 원칙인데,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한 대신 그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첫째 주에는 6일 근무 1일 휴무였지만, 그 다음 주에는 4일 근무 3일 휴무가 된다. 따라서 2주 전체로 보면 주 당 5일 근무 2일 휴일의 원칙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쉴 것을 다음주 월요일로 미뤘다( = 월요일 기본 근무를 토요일로 당겨왔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본근무로 간주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즉, 휴일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월요일에 -8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근무 자체가 사실상 월요일 근무와 똑같으므로 휴일근무수당 자체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원래 현업공무원이란 휴일 없이 근무하는 것인지라 사실 억울할 것도 없긴하다...
그럼 휴일에 근무를 했다고만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휴일근무를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휴일 + "09시부터 18시까지" 전체 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를 한 경우에만 1일로 산정된다는 점이다. 즉, 휴일에 09시부터 13시까지 총 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이는 휴일근무수당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된다. 마찬가지로 08시부터 12시, 13시부터 17시까지 총 8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09시부터 18시까지 전체 시간에 대해서 정상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1일 4시간 제한에 따라 4시간만 지급)
09시부터 18시까지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언급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는 우선 지급액을 살펴보고 추가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 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1/26의 150%를 지급한다
$$ 휴일근무수당 \, = \, 봉급기준액 \, \times \, \frac{1}{26} \times 150\% $$
그럼 이건 시간외수당에 비해서 이득일까 손해일까? 이에 대해서는 09시부터 18시까지라는 근무시간 규정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야간근무수당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조를 달리하고 있는 아예 다른 규정이다. 따라서, 같은 초과수당 카테고리 안에 있는 수당들이지만, 그 지급은 각각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 일례로 야간(22시~익일 06시) 시간외근무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지만, 야간수당도 지급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휴일수당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침에서는 "동일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라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다. 즉, 야간근무수당과는 다르게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의 수당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인데, 문제는 09시~18시 근무가 1일로 산정할 때는 근무시간이 8시간(점심시간 제외)이지만, 시간외근무로 생각하면(휴일 근무이므로 기본근무시간이 없음) 9시간이라는 점이다.
즉, 7급 공무원이 토요일에 09시~18시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예외사유로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휴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2024년 기준)
$$ 휴일수당 \, = \, 1,616,505 \times \frac{1}{26} \times 150\% = 93,260 $$
$$ 시간외근무수당 \, = \, 1,616,505 \times \frac{1}{209} \times 150\% = 11,602 $$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8시간 = 92,816과 비교하면 휴일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400원을 더 준다. 하지만 같은 날 근무를 휴일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산정하면 총 9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9시간 = 99,558로 오히려 휴일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보다 적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위에 전제했듯이 시간외근무수당 규정과 휴일근무수당 규정은 독립적이다.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제15조)에는 식사 시간이 업무상 지휘, 감독 아래에 있었다면 점심시간(1시간)을 근무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으나 휴일근무수당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이 09시~18시를 1일로 산정하여 1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9시간을 근무하고도 휴일수당(1일 = 8시간)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행정안전부 답변을 참고하면 이는 9시간이 아닌 휴일수당 1일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지금 현업기관에서는 휴일 09시~18시 근무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일 것이다.
① 휴일수당 1일 +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점심시간 인정)
② 휴일수당 1일(점심시간 제외)
③ 시간외근무수당 9시간(근무를 30분씩 당겨서 08:30 ~ 17:30 근무로 휴일근무 자체를 성립하지 않도록 함, 시간은 기관마다 별도)
이 경우 행안부 답변에 따르면, ①의 방식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공무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의 수당 - 초과근무수당 지급일, 지급제외 대상(당직, 을지훈련, 비상근무 등) (2) | 2024.12.06 |
---|---|
공무원의 수당 -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2) | 2024.11.27 |
공무원의 수당 - 야간근무수당의 산정과 지급방식 (2) | 2024.11.19 |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5편,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기준호봉의 의미와 그 기준(25. 1. 3. 개정) (4) | 2024.11.18 |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4편, 현업공무원 등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2) | 2024.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