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 - 초과합격 1편(양성평등, 지방인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내지 제20조의5(초과합격) 지금까지는 임용시험(채용, 전직, 승진) 관련 총칙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중 첫번째인 채용시험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크게 5급, 7급, 9급 채용시험 3가지로 분류되며, 예외적으로 국회직, 선관위 8급 공채시험이 있다. 하지만 법에서는 사무관을 기준으로 5급 채용시험과 그 이하 시험 2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장 채용시험]에 담고 있다. 각 시험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위 시험들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초과합격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
2024.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