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내지 제20조의5(초과합격)
지금까지는 임용시험(채용, 전직, 승진) 관련 총칙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중 첫번째인 채용시험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크게 5급, 7급, 9급 채용시험 3가지로 분류되며, 예외적으로 국회직, 선관위 8급 공채시험이 있다. 하지만 법에서는 사무관을 기준으로 5급 채용시험과 그 이하 시험 2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장 채용시험]에 담고 있다.
각 시험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위 시험들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초과합격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제20조의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제20조의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이렇듯이 보통 공고한 합격자보다는 많이 뽑는게 일반적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만약, 이번 공고에서 100명을 뽑겠다고 하면, 100명까지는 보통의 방식으로 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가린 뒤 각 조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합격을 시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 장애인이 아니라 단순히 남녀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초과합격을 시키므로 생각보다 그 수는 많은 편이다.
제20조 제2항(빨간색 부분)에 이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0조 내지 제20조의5에 모두 비슷한 형태의 조문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표시하였다. 쉽게 말해 해당 초과합격에 대한 규정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인사혁신처예규인 '통합인사지침'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제20조 규정에 따라 총 채용인원이 5명을 넘는 시험에 한해서 남녀 비율의 채용목표를 세우고 이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쪽의 성별을 가진 사람을 초과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채용목표는 '통합인사지침'으로 정하며, 현재는 30%이다. 즉, 100명의 인원을 선발하겠다고 하는 경우 한쪽의 성별이 30%인 30명이 넘어야 한다. 만약 1차시험 합격자가 남성 97명, 여성 3명이라면, 여성이 30명 이하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목표달성치인 27명을 추가합격하며, 남성은 그대로 97명으로 유지되므로, 최종 127명이 합격한 꼴이 된다.
▶ 선발인원이 5~10명이면 소수점이하 버림, 10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다.
단! 추가합격된 27명도 5급 시험의 경우는 합격선에서 -2점, 6급 이하는 합격선에서 -3점 안으로 점수를 받아야 한다. 즉, 추가합격도 무작정 시켜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마지막 동점자가 발생한다면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시킨다.
이러한 추가합격제도는 최종합격자에 대해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험별(1차, 2차, 3차)로 조정한다. 위의 예를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자. 시험임용령 제25조에 의해 6급 이하 채용시험은 1차 5배수, 2차 1.5배수(9급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1, 2차 병합으로 치러지므로 1.5배수)로 뽑을 수 있다. 동점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9급 100명을 뽑겠다고 하면 1, 2차 병합이므로 필기에서 150명을 선발하고 면접에서 100명을 선발할 텐데, 이 때 필기, 면접 각각에 적용하게 된다. 채용목표는 최종선발인원의 30%이므로, 만약 필기에서 남성 130명, 여성 20명이 합격했다면, 필기합격자를 여성 중 25명을 추가 선발한다. 당연히 위에 적은대로 합격선 -3점 안에 들어야 하며, 과락(한 과목 40점 이하)이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총 175명(남성 130명, 여성 45명)이 면접을 치르게 된다.
면접은 "우수 - 보통 - 미흡(과락)" 순으로 점수를 받는다. 이 때부터는 위 점수로 줄을 세우기 때문에, 내가 만약 "보통" 등급 점수를 받고, 다른 사람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필기 점수가 낮아도 최종합격자 순위는 나보다 위에 있게 되며, "미흡" 등급은 면접에서의 과락으로 탈락이다. 이는 양성평등채용목표 달성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이로 인한 추가합격자 역시 위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하게 된다. 즉, 위의 사례에서 여성의 경우 우수등급을 30명이 받고 보통등급을 15명이 받았다면, 필기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우수등급 30명만이 합격한다. 생각보다 면접이 중요한 이유이다.
추가로 필기시험에서 추가합격된 자는 추가합격자로써 면접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로써 면접에 임하는 것이다. 1차 추가합격자라도, 면접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100명 안에 들면 그냥 100명 안에 드는 사람으로 합격한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175명 중 결국 최종 100명(남성 80명 / 여성 20명)이 합격했다면, 1차 추가합격자 중 누가 100명 안에 들어왔는지 전혀 관계없이 필기 합격자 중 여성에서 10명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다.
제20조의2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남성, 여성이야 생물학적 개념이므로 명확하니 이에 대한 구분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다루기 위해선 우선 지방인재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즉, 서울에 없는 "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 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사람이다. 결국 지방학교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지방인재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학 |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서울이 아닌 지역대학의 경우 지방학교에 포함된다. 이 경우 졸업시까지 수강지역에 서울지역대학이 없어야 한다(서울지역대학 → 지방지역대학으로 수강지 변경을 하고 졸업하여도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학을 두 곳에서 모두 졸업했다면, 졸업한 학교 중 하나만 지방학교에 해당하여도 된다. |
국가가 학비를 부담하는 특별학교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충남)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서울ㆍ경남ㆍ충북)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제3사관학교(경북) ※ 위 학교를 중퇴한 경우, 위 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이후 학교를 가지 않았다면 고등학교 소재지)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분교 |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 ※ 예를 들어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24조상의 분교이므로 포함되지만, 성균관대 수원캠퍼스는 24조의 분교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
과기대 |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학교 |
초·중·고 기술학교, 특수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학교 중 지방에 소재하는 초등학교ㆍ공민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속칭 외고) |
20조는 채용인원 5명 이상인 시험이 대상이었다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채용인원 10명 이상인 시험을 대상으로 하며, 5급, 7급 시험만 해당제도를 적용하고 9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채용목표는 위와 똑같이 '통합인사지침'으로 정하며, 각 시험차수별로 현재는 5급 20%, 7급 30%이다. 따라서 위 시험들은 거의 대부분 1, 2, 3차 시험을 모두 시행한다.
▶ 선발인원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다.
지방인재는 말 그대로 뛰어난 인재를 뽑는 선발과정이기에 그 취지에 맞추어 위의 양성평등과는 달리 추가합격자에 상한이 존재한다. 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합격예정인원에서 5급은 10%, 7급은 5%의 인원까지만을 추가합격한다. 예를 들어 7급 공채에서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면, 2차 시험에서 1.5배수인 150명을 뽑는다면, 150명의 20%인 30명이 지방인재채용목표이므로 30명까지 추가선발이 가능해야 하지만, 상한선인 최종선발인원의 5%에 해당하는 5명만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로 2차시험에 추가선발된다. 2차시험을 예로 든 이유는 1차시험에서는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성평등목표제와 마찬가지로 추가합격의 개념이므로 애초에 합격된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며, 추가합격을 위한 커트라인이 존재한다. 1차시험은 합격선 대비 -3점 안에(총득점을 계산하는 방식일 경우 과목수×-3), 2차시험은 합격선 대비 -2점 안에(총득점을 계산하는 방식일 경우 과목수×-2, 1,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치르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 들어야 한다. 동점자 역시 모두 합격처리 한다.
그 외 합격자 처리 방식은 양성평등목표제와 동일하다.
이 외의 추가합격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자.
https://wkqtkdtlr.tistory.com/32
공무원 채용시험 - 초과합격 2편(장애인, 저소득층)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내지 제20조의5(초과합격) 1편 : https://wkqtkdtlr.tistory.com/30 공무원 채용시험 - 초과합격 1편(양성평등, 지방인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내지 제20조의5(초과합격) 지금까
wkqtkdtlr.tistory.com
'공무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채용시험 - 면접시험 (1) | 2024.02.25 |
---|---|
공무원 채용시험 - 초과합격 2편(장애인, 저소득층) (0) | 2024.02.23 |
공무원의 임용 - 임용시험 응시자격 (0) | 2024.02.20 |
공무원의 임용 - 신체검사 (1) | 2024.02.18 |
공무원의 임용 -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1) |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