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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채용시험 - 초과합격 2편(장애인, 저소득층)

by KatioO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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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내지 제20조의5(초과합격)

 

1편 : https://wkqtkdtlr.tistory.com/30

 

공무원 채용시험 - 초과합격 1편(양성평등, 지방인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내지 제20조의5(초과합격) 지금까지는 임용시험(채용, 전직, 승진) 관련 총칙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중 첫번째인 채용시험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 채용시

wkqtkdtlr.tistory.com

 

1편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1편을 보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1편에서의 양성평등, 지방인재는 합격자를 뽑은 후 당해 합격자의 일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합격을 하는 절차였다면, 2편에서 다룰 장애인, 저소득층은 채용 인원을 애초에 따로 낸다는 차이가 있다. 국가직 9급 시험 요강을 보면 보통 전국(저소득), 전국(장애인) 식으로 채용인원을 따로 적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20조의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제20조의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 이상
2.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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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하고 다르게 중증장애인에 관한 채용(제20조의3)은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는 말이 없다. 그리고 공무원시험령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따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약간 특별전형같은 느낌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기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의5 - Ⅲ.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제20조의3 - Ⅲ. 다. 중증장애인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일정비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3.8%로 목표를 잡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기달성 계획도 따로 수립해야 하며, 그 다음 시험에서는 2배인 7.6%의 인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가진 공안직, 군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편의 양성평등, 지방인재와는 달리 이들은 공무원시험령 제2조에 따라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초과합격에 대한 규정보다는 이 구분모집은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 중 특이한 것에 대해서만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상이등급(부상자 판정)을 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위 모집군으로 응시하여 1차 시험을 보았는데 일반직렬군보다 합격선이 높아버리면, 이 들을 따로 분리하여 모집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일반직렬군 합격선보다 높은 사람들을 모두 합격처리할 수 있다. 혹여나 일반직렬군을 시험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리되어 시험을 실시한다면(지역구분, 성별구분 등) 그 중 가장 낮은 합격선과 비교한다.
  • 바로 위의 규정은 2차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이렇게 2차시험까지 초과하여 선발한 인원이 있다면, 3차시험에서는 이 초과된 인원의 67%만큼을 당초 선발인원에 추가하여 더 뽑을 수 있다.(소수점 이하 버림, 1명이면 1명) 예를 들어 장애인 구분 30명 뽑기로 하였는데, 초과 선발자가 15명이라면, 10명(15×67% = 10.05)을 추가하여 총 40명을 최종합격시킬 수 있다.

장애인 중에서도 더 높은 등급을 받았거나 더 중한 상태여서 보통의 근로가 어려운 사람들을 따로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이들은 일반 장애인 구분모집과 달리 공무원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뽑기에, 경채 공고가 따로 뜬다. 장애인 구분모집과 마찬가지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경채로 아예 따로 뽑기 때문에 그 외의 시험에 대한 규정이 따로 필요없다. 다만, 그 수가 워낙 적다보니 효율을 기하고자 전체 기관의 수요를 조사한 다음 인사혁신처에서 한번에 모아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채를 통해 8급 이하의 공무원을 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자격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나눈 각 호별 기준은 https://wkqtkdtlr.tistory.com/23를 참고하기 바란다

 

공무원의 임용 -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경력경쟁 신규채용)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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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경력경쟁채용)에 따른 중증장애인 채용 시 각 호별 자격 요건

제2호 8급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9급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제3호
8, 9급 ·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10호 8, 9급 관련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20조의4 - 사회통합형 인재 인사관리

 

공무원시험령 제20조의4에 따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분모집할 수 있다. 대상 시험은 9급 공채, 경채만 해당이 되며, 9급 공채의 경우 5명 이상 선발, 9급 경채의 경우 2명 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분리모집 한다.

 

선발 인원도 서로 다르다. 공채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 경채의 경우는 1%인데 소수점 이하는 버림한다. 문제는 경채가 1%이다 보니, 애초에 많이 뽑지도 않는데 소수점 이하를 버리므로 연간 항상 100명 미만으로 뽑는 부처에서는 제도만 존재하지 저소득층 경채는 매년 1명도 뽑지 않게 된다. 이는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므로 2014년 이후부터는 각 연도별 저소득층 채용인원이 100명 이하일 경우, 누적채용인원이 100명이 처음으로 넘는 해당연도까지 1명을 채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4년에 70명, 2015년에 20명, 2016년에 20명 채용한다고 하면, 2014년부터 누적채용인원이 처음으로 100명이 넘는 2016년까지 3년 중 1명의 저소득층을 채용하면 된다. 만약 2016년에 1명 채용했다고 하면, 해당 누적 기간인 14, 15, 16년 모두 저소득층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응시자격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의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로써 급여 또는 신청한 날로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계속하여 대상자여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남성의 경우 조금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 바로 군복무이다.

 

군복무나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이 때 본인의 가구주(보통 보호자)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지원대상자였다면, 위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한다. 다만 군복무가 끝나거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 귀국한 경우, 다시 본인이 수급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이를 인정하며, 그 신청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모집 및 초과합격에 관한 규정은 위의 장애인 규정과 완전하게 동일하다. 합격선이 더 높으면 일반직렬군 합격선보다 높은 사람을 모두 채용할 수 있으며 9급은 1, 2차를 병합하여 실시하므로 필기시험 초과 선발자가 있으면 67%까지 당초 선발인원보다 더 뽑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완전히 동일하다. 다만, 이 초과합격자들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도 포함되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초과합격에도 포함된다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의한 초과합격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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