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6조(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채용시험의 종류와 자격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개경쟁채용시험 : https://wkqtkdtlr.tistory.com/21
경력경쟁채용시험 : https://wkqtkdtlr.tistory.com/23
임용시험은 누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서는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내지 제19조에 정의하고 있다.
※ 법에서 말하는 '내지'의 뜻은 보통 '~에서 ~까지'라는 의미를 갖는다.
모든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에 대한 대원칙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다. 임용시험은 크게 채용시험, 전직시험, 승진시험으로 나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채용시험의 경우, 응시연령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공무원 시험은 시험을 보는 연도에 만 18세 이상의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외국인은 공무원이 될 수는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만약 A의 생일이 2007. 12. 31.이고 시험이 2024. 3. 14.이라면, A는 2024. 12. 31.에 만 18세가 되므로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에 보는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지 여부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직렬과 달리 교정·보호 직렬은 다른 시험들과 달리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이므로, 보통의 채용시험이라면 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12월에 필기시험(1, 2차)를 보고 면접(3차)을 1월에 보게 된다면, 필기시험은 만 17세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은 학력을 보지 않는다. 이것이 무려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학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공무원 내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모임이 엘리트 학군을 구별한다는 느낌보다는 같은 학교를 나와 동질감이 느껴지는 '학연'의 개념이 조금 더 가깝다. 좋은 학력을 가졌다고 승진을 빨리하는 것도 아니며, 임용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니다. 공무원 사회는 그나마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곳이기는 하다(대부분의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공무원임용시험
제17조(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직군들은 그 자격증을 대원칙에 따라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소지하고 있으면 소지한 것으로 본다. 이 자격증은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으로 주는 자격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보기 위해 필요한 필수조건인 자격증을 의미한다. 수의직은 수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자격증은 언제부터 갖추어야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이는 대원칙에 따라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소지한 것으로 본다. 즉, 필기시험을 보는 당시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최종 3차 시험일(보통 면접) 전까지만 자격증이 발부되면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희한하게도 학력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거주지에 대해 제한을 걸어두기도 한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주지 제한이 있으며, 국가직에서도 지역제한으로 뽑기도 한다. 이런 경우 일정 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거주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대원칙과는 달리 이 경우는 위장 전입 등을 통한 여러 시험으로의 난립을 막기 위해 모든 시험이 공통적으로 당해년도 1. 1.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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