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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49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3편,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은 시간은 무조건 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예를 들어 18시~22시 근무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는 법이니 저녁시간을 1시간 사용했다고 하면, 사실 밥을 먹는 개인 시간에도 수당을 지급한 꼴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만 보면,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건 그나마 22시까지 근무한다는 가정이기때문에 그리 보이는 것이지 만약 이를 악용하여 18시~19시만 시간외근무명령을 내놓고 밥만 먹고, 일은 하지 않은채 집에 가더라도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2024. 11. 12.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2편, 시간외근무시간 상한의 예외(1일 4시간, 월 57시간의 예외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4항 지난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 반드시 지난 포스팅을 보고 오시길 추천합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74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1편,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의와 지급 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모든 공무원은 현업 근무자가 아니라면 0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총 8시간,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wkqtkdtlr.tistory.com이번 포스팅에서는 제15조 제4항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들에 대해서 알아보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2024. 11. 9.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1편,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의와 지급 대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모든 공무원은 현업 근무자가 아니라면 0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총 8시간,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특히 요즘은 어떤 업무라고 나눌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해서는 절대 마무리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소화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시간외근무는 반드시 근무명령에 따라야 한다. 내가 일을 하다.. 2024. 11. 8.
공무원의 수당 - 업무대행수당(25. 1. 3.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공무원은 휴직 등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보니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휴직 등 장기간 자신의 자리를 비우는 행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엄청 선진화된 조직문화인 듯하지만, 문제는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사람의 업무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일을 대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업무를 대행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로는 사람을 새로 뽑는 것(임기제공무원)인데, 문제는 병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그 휴직의 사유가 사라지게 되면 언제나 자유롭게 복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를 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공무원 예산은 국회를 거쳐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인.. 2024. 11. 4.
공무원의 수당 - 우수대민공무원수당, 전문직무급, 비상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각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65 공무원의 수당 - 특수업무수당 총론, 특수업무수당의 정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wkqtkdtlr.tistory.com12. 우수대민공무원수당(별표 11 제3호 아목)경제활력제고 및 국민편익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이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민체감 우수사례 발굴 시스템」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된 공무원.. 2024. 11. 2.
공무원의 수당 - 112신고 출동수당, 중요직무급, 시간선택제 특수업무수당(각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65 공무원의 수당 - 특수업무수당 총론, 특수업무수당의 정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wkqtkdtlr.tistory.com9.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한 112신고 출동수당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면, 시간대와 그 신고의 종류에 따라 출동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출동시간 출동 사건세부기준06시부터 22시까지긴급성이 높은 범죄사건 등 처리..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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