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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3편,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방법

by KatioO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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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은 시간은 무조건 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예를 들어 18시~22시 근무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는 법이니 저녁시간을 1시간 사용했다고 하면, 사실 밥을 먹는 개인 시간에도 수당을 지급한 꼴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만 보면,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건 그나마 22시까지 근무한다는 가정이기때문에 그리 보이는 것이지 만약 이를 악용하여 18시~19시만 시간외근무명령을 내놓고 밥만 먹고, 일은 하지 않은채 집에 가더라도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개개인의 식습관이나 밥을 먹는 패턴을 모두 직접적으로 감시는 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몇가지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살짝 언급했었는데 09시~18시 근무를 원칙으로 삼고 그 외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생각하는 "일반대상자(위 규정 제5항 제2호에 해당)"와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삼고 그것보다 많이 근무한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생각하는 "현업대상자(위 규정 제5항 제1호에 해당)"로 나뉜다. 


먼저 일반대상자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지급대상은 2호에도 나와있듯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모든 공무원으로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출퇴근 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먼저, 기본원칙은 1일 1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평일에는 전체 일한 시간의 1시간을 공제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 공제된 시간외근무시간은 분 단위까지 계산하여 합산한 뒤, 1월 단위 계산을 할 때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예를 몇가지 들어보자. 대상자는 09시~18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이다.

 

1. 월요일, 잔업이 조금 남아 시간외근무를 하고자 하는데, 1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공제한다고 하여 40분만 근무하고 퇴근하였다면, 해당 일에 근무한 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1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

 

2. 월요일, 잔업이 조금 남아 시간외근무를 하다보니 1시간 1분을 근무하고 퇴근하였다면, 평일에는 1시간을 공제한 시간외근무시간 1분을 산정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합산한다. 주말이었다면 1시간 1분을 그대로 모두 인정한다. 

 

3. 같은 월요일, 아침 07시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지만 일이 끝나지 않아 21시에 퇴근하였다면, 07시~09시까지와 18시~21시까지 총 5시간을 시간외근무하였는데, 평일에는 여기서 1시간을 공제하므로 총 4시간 근무한 것이 된다. 1일 4시간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4시간은 모두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합산한다. 

 

3번이 가장 대표적인 1일 4시간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 패턴일 것이다. 1시간 공제에 대해서 법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다는 등의 속설이 많은 편이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특별한 이유로 인한 공제가 아니라는 점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반대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공제가 됨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다. 간혹 그런 이유를 들어 "식사를 하지 않았으니 시간외를 인정해달라."는 내부 민원이 종종 있는 편이며, 아침과 저녁식사를 동시에 공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식사가 이유라면 3번의 경우에는 아침, 저녁 2번 공제해야 하지 않는가?

2012년 처음으로 1시간 공제를 제정하던 당시 제·개정 이유
2) 그 밖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시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은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을, 평일은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월별로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특별한 이유는 없음)

문제는 이 1시간 공제를 단순히 "1일 시간외근무시간의 총합 - 1시간" 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5항 2호의 단서 "단,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 더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는 문제이다. 

 

다시 3번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는 1일 단위로 계산을 하다보니, 그냥 당일 총 시간외근무시간은 5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기출근으로 인한 시간외근무(09시 이전)"과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18시 이후)"를 둘로 나누어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간외근무명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

 

즉, 이 둘을 따로따로 시간외근무명령 1건으로 보기 때문에, 2호의 단서인 "1시간 미만인 경우에 더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각각 적용하게 되고, 이에 조기출근시에도 1시간 이상 근무,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는 조기출근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1일 시간외근무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1) 조기 출근(09시 이전 출근)

- 1시간 이상 조기 출근 한 경우(08시 이전 출근) : 조기 출근을 인정하여 퇴근 이후 시간외 근무시간까지 모두 합한 뒤 1시간 공제(예시 3번의 경우에 해당)

- 1시간 미만 조기 출근 한 경우(08시 이후 출근) : 위의 단서조항에 따라 조기 출근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아, 시간외근무 산정시 조기출근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18시 이후 퇴근)

-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한 경우 : 해당 근무시간까지 모두 합한 뒤 1시간 공제

- 조기출근하지 않았거나 1시간 미만 조기 출근한 경우 : 조기출근 안한 것이므로, 단서 조항에 따라 1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시간외근무가 인정되므로 19시 이후에 퇴근하여야 인정되며, 해당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 공제

 

결론은 조기 출근에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받고 싶다면 08시 이전에 반드시 출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4. 월요일, 아침 08시 30분에 출근 22시 30분에 퇴근하였다면, 총 5시간(30분 + 4시간 30분)하여 1시간 공제 후 4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조기출근은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8시 30분에 출근한 것은 없는 사실이 되어버리고, 나머지 22시 30분에 퇴근하였다는 사실만 남아 4시간 30분 중 1시간 공제, 3시간 30분만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사실 08시 01분에 출근하였다고 하여 조기 출근을 안했다고 간주하는 현행 제도는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다. 사실 법률로 규정된 것도 아닌 사실을 지침으로 이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당국이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 너무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우선은 위 규정에 따라 조기 출근만큼은 반드시 08시 이전에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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