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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2편, 시간외근무시간 상한의 예외(1일 4시간, 월 57시간의 예외들)

by KatioO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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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4항

 

지난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 반드시 지난 포스팅을 보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374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1편,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의와 지급 대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모든 공무원은 현업 근무자가 아니라면 0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총 8시간,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wkqtkdtlr.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15조 제4항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첫째로 "현업공무원"인 경우이다. 위에서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업무의 특성상 09시~18시로 고정적인 근무를 하기 어려운 업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찰, 소방이 있다. 이들은 24시간 긴급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대표적인 직군이며, 사람이 잠을 안 자고 근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된다.

 

만약 교대로 근무하는 야간팀이 19시~익일 08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총 13시간을 근무한 것인데, 원칙대로 하자면 모든 근무시간이 09시~18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무로만 13시간을 한 셈이 된다(그리고 기본 근무는 안한 것이 되버린다). 이는 수당을 과대하게 그리고 본봉은 일한 시간보다도 적게 받는 결과(기본근무시간을 못 채운 꼴이므로)를 낳기 때문에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는 09시~18시의 기준이 아니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계산한다.

 

즉, 현업공무원의 경우 13시간(실제근무시간) - 8시간(1일기본근무시간) = 5시간을 시간외근무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 방법은 "현업공무원"의 계산방식이지 일반공무원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그리고 현업공무원의 경우 상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시의 경우 1일 5시간의 시간외근무를 모두 인정한다. 


둘째로 재해, 재난의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이다. 이 경우 역시 24시간 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해야하므로, 위와 똑같은 현업공무원이 되는데, 1호의 경우에는 상시 24시간 근무를 하지만, 2호의 경우에는 재해, 재난이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그 특정기간에만 24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3호의 기타 불가피한 사유와 차별화하기 위해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의 발생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비상근무자는 넓은 의미의 재해, 재난 발생에 따른 근무같아도 위 규정이 아닌, 아래, 3호의 적용을 받는다. 


셋째로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받는 경우이다. 다만 이 경우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시간외근무명령의 예외를 인정한다. 

 

1) 발령사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 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재해, 재난의 발생이라도 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면 위 규정에 따른다.)

 

-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 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예시)
산림보호법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공원공단 소속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통제를 누가하는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한다. 그럼 입산통제는 09시~18시에만 하는가? 당연히 24시간 내내 통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에게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업무 수행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약간 기타 등등의 느낌이 있다보니, "긴급한 현안업무"에 대한 정의를 따로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예측하기 어려운"이라는 요건은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예산 편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시간외근무명령 같이 예측이 당연히 가능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발령범위

위의 1)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업무 대상자를 필요최소범위에서 지정하여 부정한 수당 지급을 막는데 충실해야 하며, 1일 4시간 상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1호, 2호의 사유와는 달리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상한으로 해야하며, 해당 예외기간과 그 외의 기간에 실시핬던 시간외근무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 10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발령절차

이렇게 발령사유와 발령범위가 결정되면 사전에 소속장관의 결재를 득하고, 명령권자는 이를 근거로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의 결재는 반드시 소속장관의 직접적인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임전결할 수 없다

 

4) 휴식권 보장

일 8시간이 넘는 시간외근무는 가급적 대체휴무를 부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8시간 이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의 경우에도 연가저축 등 휴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는 있다.

사담이긴 하지만, 힘들게 날새서 일해놓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다음날 하루를 대체휴무로 보내면서 시간외수당도 날리면 이것만큼 의미없는 근무가 또 없는 법이다. 아무리 공무원이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만큼, 요즘같이 연가보상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시대에 그냥 연가를 냄으로써 합법적인 연가보상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를 선택할 수 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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