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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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수당 - 특수업무수당 총론, 특수업무수당의 정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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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한 112신고 출동수당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면, 시간대와 그 신고의 종류에 따라 출동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출동시간 | 출동 사건 | 세부기준 |
06시부터 22시까지 | 긴급성이 높은 범죄사건 등 처리 | 코드 0 ~ 1 사건 |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 주요범죄 사건 등 처리 | 코드 0 ~ 2 사건 |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코드 0, 1, 2라는 내용이 있는데, 경찰관은 112신고를 받게 되면 112상황실에서는 그 신고의 긴급성, 중요도에 따라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 분류하여 이를 해당 관할 지구대, 파출소로 신고를 내려보내게 된다. 코드0는 즉각적인 신고출동을 요하는 아주 긴급한 사건을 이야기하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긴급성이 떨어지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코드 별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코드 0 : 코드 1 사건 중 아동범죄 ·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코드 1 : 현행범,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에 임박한 경우
코드 2 : 생명 · 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 또는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대부분의 신고출동)
즉, 쉽게 말해서 야간(22시부터 익일 06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신고출동은 출동수당을 받으며, 주간에는 코드 1 이상의 긴급한 사건에 대해선 출동수당을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급액은 건 당 3,000원이며, 1일 최대 30,000원이다. 대부분의 지구대, 파출소가 4교대 근무를 하므로 쉽게 계산하면 30일 기준 1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일 최대로 받는다고 하면 매월 450,000원을 받을 수 있다.
10. 중요직무급(별표 11 제3호 사목)
직무의 중요도 · 난이도 ·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요직무급"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요직무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중요직무급을 설정하여 해당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서울특별시 소방행정과에서 공개한 운영계획 공문이다. 어차피 중요직무급 선정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별로 운영방법, 절차 등을 따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먼저 본인의 기관이 중요직무급을 설정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지가 제일 관건이 된다.
만약 운영을 하게 된다면, 지급대상은 당연히 해당 운영계획에 따라 "중요직무급"으로 선정된 공무원들이 된다. 다만, 운영계획은 자체적으로 세우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선정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원의 21% 내에서 선정하는 것만을 제한으로 두고 있다. 선정된 중요직무급 공무원은 아래 표의 상한액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대상 | 월 지급 상한액 |
3급, 4급 상당의 공무원(과장급) | 200,000원 |
4급(과장급이 아닌 공무원), 5급 상당의 공무원 | 150,000원 |
6급 이하 공무원 | 100,000원 |
또한, 중요직무급을 한번 선정해놓고 중간 심사도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도 그 의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분기별 최대 1년 안에서 주기적으로 주요직무급을 사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나눠먹기식 운영이 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적정한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다.
- 중요직무급을 직무의 중요도 · 난이도 · 협업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실 · 국 · 과별 또는 개인별로 순차지급하는 행위(예를 들어 1분기 A과, 2분기 B과, 3분기 C과, 4분기 D과 식으로 순차적으로 돌려먹는 행위)
- 성과상여금과 연계하여 성과등급이 낮은 실 · 국 · 과 또는 개인에게 보상차원으로 지급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한 중요직무급 수령 행위
11.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별표 11 제3호 바목) - 17)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단순히 짧게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 제3조의3 또는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대체로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되는 것과는 달리 위 특수업무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월 지급액 |
근무기간 5년 이하 |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
근무기간 5년 초과 |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 |
근무기간의 계산은 시간선택제공무원 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강등 · 정직처분, 직위해제처분,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육아휴직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모든 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연봉제 적용 대상의 경우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받게 될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84%)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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