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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1편,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의와 지급 대상

by KatioO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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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모든 공무원은 현업 근무자가 아니라면 0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총 8시간,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특히 요즘은 어떤 업무라고 나눌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해서는 절대 마무리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소화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시간외근무는 반드시 근무명령에 따라야 한다. 내가 일을 하다보니 단순히 18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이후에 퇴근하게 되었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이 너무 많아서 18시에 퇴근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관장의 초과 근무명령에 의해 18시를 넘어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기관장이 모든 직원들의 초과근무여부를 알 수 없으니 본인들의 요청(보통 결재의 형식을 취한다.)에 의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시간외근무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을 테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원칙은 기관장의 "근무명령"에 따른다는 사실이다. 즉, 누군가 초과근무를 거짓으로 요청하고 이를 승인하여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을지라도, 그 책임은 명령권자의 감시가 소홀한 탓이 된다. 본인이 요청했더라도 결국 원칙은 "명령"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당 수령한 본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절대 아니다.)


또한 이쯤에서 시간외근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시간외근무에 대해, 본인이 본래 1일 8시간 근무할 것을 10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10 - 8 = 2시간으로 계산하여 2시간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개념적으로는 틀린 말이다. 시간외근무라는 것은 일반직공무원이 09시~18시에 근무하는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위 사람이 18시~20시까지 초과근무를 했다면 18시~20시 근무를 했기 때문에 2시간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는 것이지 오늘 하루 10시간 근무해서 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본인이 그냥 오늘 하루 직장에 나가기 싫어 무단결근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다가 갑자기 내일 무조건 처리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 18시에 출근해서 23시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오늘 근무한 시간은 5시간이지만 초과근무시간은 18시~23시인 5시간 - 1시간(기본공제) = 4시간이 되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왜 지급하는 것일까?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09~18시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것을 따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1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이라고 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자. 물론 위의 무단결근의 경우 실제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1급 ~ 4급 상당, 그리고 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 등 앞서서 다룬 수당들이 지급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후에 살펴볼 테지만 다른 수당과는 달리 공무원의 실제 수령받는 금액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더불어 감시와 책임소재도 명확히 하고 있는 수당 중 하나이다. 앞으로 여러 포스팅에 걸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니 참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명령 자체는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넘기면서 명령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금일 초과근무명령이 06~09시, 18시~22시였다고 하면, 실제 초과근무는 "3시간(업무 시작 전)+4시간(업무 끝난 후) - 1(기본 공제 하루 1시간) = 6시간" 명령을 받았더라도 실제 4시간만 인정되므로 근무명령한 시간은 4시간이 된다. 이 중 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3시간이라면, 그 명령시간도 3시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1일 4시간씩 20일간 근무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본인이 실제 시간외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이라면, 총 80시간의 근무명령을 받았을지라도 아직 이번달 시간외근무명령이 가능한 시간이 17시간 남은 것이 된다.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주말에 나와 근무명령에 따라 6시간 근무했다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은 4시간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근무명령에 따라 6시간 근무했다 할지라도" 못 받는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단, 제4항의 전단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라고 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1일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④ …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야기 역시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 포스팅으로 넘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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