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공무원은 휴직 등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보니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휴직 등 장기간 자신의 자리를 비우는 행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엄청 선진화된 조직문화인 듯하지만, 문제는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사람의 업무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일을 대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업무를 대행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로는 사람을 새로 뽑는 것(임기제공무원)인데, 문제는 병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그 휴직의 사유가 사라지게 되면 언제나 자유롭게 복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를 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공무원 예산은 국회를 거쳐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인데, 이런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급여 예산의 변동이 사실 달가운 일은 아니다. 뭐 예산이 아니더라도 임기제지만 누군가를 새로 채용한다는 것이 내일 당장 공고 띄워서 바로 업무를 시키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다.
두번째로는 새로 사람을 뽑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실 이미 존재하는 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당장이라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기관이 선호하는 방법일 것이다. 다만, 이 방법은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업무가 갑자기 그것도 남의 이유에 의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을 해준다고 해서 휴직자의 급여를 몰아서 받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렇기때문에, 두번째 방법을 선택하여 누군가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면, 급여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주고자 "업무대행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게 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25. 1. 3. 개정>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 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 제1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 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중이 공무원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해당 조문의 전단에 나온 각 법에 나온 내용은 결국 병가, 출산휴가 등 30일 이상 장기간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있는 복무규정들이다. 업무대행수당의 지급대상은 위의 규정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단,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는 3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해야 하며,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25. 1. 3. 개정으로 인해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중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이상 출장,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신설하였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업무대행수당의 객체가 되는 공무원(장기간 쉬는 공무원 본인)은 휴가로 아예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대상이지만, 같은 사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 남은 시간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휴직 등으로 아예 자리를 비운 경우
$$ 월 \, 지급금액 = 20만원 \times \, {{1} \over {업무대행\,지정\,인원수}} $$
2.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 월 \, 지급금액 = 20만원 \times \, {{실제\,주당\,근무시간} \over {40시간}} \, \times \, {{1} \over {업무대행 \, 지정 \, 인원수}} $$
즉, 그 업무를 1인이 대행하는 것이 아닌 다수가 대행하고 있더라도 이를 1/n 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대직자를 따로 구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른 업무대행자로 지정이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15조(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상의 병가ㆍ유산휴가ㆍ사산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공무원은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명령)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 명령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휴가자의 복귀, 휴직자의 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해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체인력 채용,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 공무원의 복귀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누군가 휴직을 하게 되어, 자체적으로 자신이 업무의 대행자가 되었다고 하면, 위의 규칙에 따라 자신을 업무대행공무원으로 반드시 "지정" 해달라고 하여야 한다. 단순한 업무분장을 통한 업무 대행만으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수당지급처에서는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합의하여 업무를 새롭게 분장한 것이 아니냐?" 라고 반문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 지휘부에 의한 반강제적인 업무대행을 하게 되었다면 적어도 이와 같은 업무대행공무원으로의 지정 정도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돈은 받으면서 일해야 하니까
사실 실무적으로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업무를 통으로 대행해 줘도 20만원 밖에 안되니 사실 금액이 아주 큰 것도 아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진행하면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있다. 대부분 이런 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경우 오는 피드백은 "에이 그 돈 받고는 업무대행 안 하고 말지." 이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 조직문화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말만 위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이 업무대행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자신이 "저는 업무대행하기 싫습니다." 하면 이를 고려해주는 자리에 있기는 하는가?
즉, "그 돈 받고는 업무대행 안 하고 말지." 라는 말은 애초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지시받는 입장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위 질문이 아니라 "업무대행은 무조건 시킬 건데 수당 받을래? 안 받을래?" 이다. 업무대행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수당 안 받을래? 라고 물으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할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업무대행 지시가 내려올 때 "업무대행하기 싫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업무대행공무원으로 반드시 지정해서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가 올바른 대답이다.
이 글을 읽는 또는 업무대행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선택권이 없음을 반드시 인정하고 20만원이라도 반드시 수령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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