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보수규정17 공무원의 보수 - 초임호봉의 최종 획정 지금까지는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 어떤 경력들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주는지, 그리고 그 경력들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실 이전 포스팅을 통해서도 중간중간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된 환산경력을 어떻게 호봉에 반영하는지 정식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방법은 아래의 두 단계를 따른다. 1. 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을 상호 합산한 후 계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가장 낮은 계급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한다. 모든 공무원이 9등급으로 나뉘어진다면 굳이 방법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 2024. 8. 2. 공무원의 보수 - 초임호봉의 획정,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2편 (시간제공무원 등, 군 경력, 경력 가산, 감산)(25. 1. 3.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초임호봉의 획정) 아래의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95 공무원의 보수 - 초임호봉의 획정,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1편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초임호봉의 획정) 아래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192 공무원의 보수 - 초임호봉의 획정(경력wkqtkdtlr.tistory.com공무원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②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이번에.. 2024. 8. 1. 공무원의 보수 - 초임호봉의 획정,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1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초임호봉의 획정) 아래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192 공무원의 보수 - 초임호봉의 획정(경력환산)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91 공무원의 보수 - 보수 결정의 원칙 및 보wkqtkdtlr.tistory.com일반적인 근무경력을 가져오는 것이야 문제가 없지만, 공무원은 어찌됐든 계급사회이다. 그렇기에 경력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경력을 어디에 인정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이번엔 이를 어떻게.. 2024. 7. 30. 공무원의 보수 - 초임호봉의 획정 신청 및 예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아래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92 공무원의 보수 - 초임호봉의 획정(경력환산)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91 공무원의 보수 - 보수 결정의 원칙 및 보wkqtkdtlr.tistory.com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및 유사경력과 이를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다. 이제 이를 증빙하는 방법과 예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호봉획정권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을 신규채.. 2024. 7. 29. 공무원의 보수 -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환산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91 공무원의 보수 - 보수 결정의 원칙 및 보수 봉급 체계(2024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지금까지의 임용파트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파트. 바로 "보수"이다. 공무원은 월급부터 수당까지 보수의 형식을 취하는 모든 금전을 이 법에wkqtkdtlr.tistory.com보수는 봉급 + 수당이라 이야기하였으니,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봉급과 수당에 관한 지침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봉급을 결정하는 수단은 지난번에 말한 바와 같이 직급과 호봉이다. 직급을 결정하는 이야기는 임용파트에.. 2024. 7. 2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