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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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 - 초임호봉의 획정(경력환산)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91 공무원의 보수 - 보수 결정의 원칙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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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및 유사경력과 이를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다. 이제 이를 증빙하는 방법과 예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호봉획정권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을 신규채용자에게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위 서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서류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므로, 이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후에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별지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서류는 해당 공무원이 퇴직하는 그 날까지 평생 보존하게 된다.
보통 위 신청서에 작성할 내용에 대한 경력 증명 서류는 인사 발령(또는 채용)시에 수합한다. 다만,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전직을 하는 등 개인별인사기록카드 자체가 호봉획정권자에게 이미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따로 증빙할 필요가 없다.
증빙자료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경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경력을 증명할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용장, 승급기록,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증명서 형식의 대체 서류를 받아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 제2항, 제8조의2 제2항 및 제9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
호봉의 획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용하고자하는 공무원 개인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권익을 반드시 침해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공무원보수지침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실상은 징계와 관련된 내용 확인을 위한 경우가 많다. 개인의 성향 파악이라기보단, 징계 내용에 따라서 근무경력계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기간 환산에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실시한다. 즉,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시점에 전력 조회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군복무 경력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전력을 조회한다.(단, 경력합산신청서 제출 후 3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의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 장교로 근무하기 위한 후보생 기간이 부사관, 장교로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후보생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위와는 조금 달리 무조건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회일은 신청서 제출일이 아닌 임용일을 기준으로 3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미리 전력조회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임용한 이후에 전력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③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보니, 퇴직 당시 호봉산정의 경력, 환산율이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어 퇴직을 하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을 손해를 보게 된 경우 종전에 인정받았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쉽게 생각하며 퇴직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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