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초임호봉의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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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 - 초임호봉의 획정,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1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초임호봉의 획정) 아래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192 공무원의 보수 - 초임호봉의 획정(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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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②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
이번에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해당 법률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신규채용 등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가지고 있던 경력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이었던 것이지, 현재 신규임용된 자리가 시간선택제인 것이 아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1주일(40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비례하도록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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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②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ㆍ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 포스팅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도 1년은 그 전부를 인정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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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25. 1. 3. 개정>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또는「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25. 1. 3. 개정, 2항에서 분리 신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1년 6개월
2.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 대상으로 하여 근무한 기간: 3년
과거 셋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만 3년을 인정하던 규정을 분리하여 세분화하고, 셋째 이전 자녀들에 대해서(첫째, 둘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근무한 경력을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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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5. 1. 3.>
제3조(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2025년 1월 1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2025년 1월 1일 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5. 1. 1. 이후의 근무 경력에 대해서만 해당되므로 24년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소급 요청할 수 없다.
시간 비례 계산과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자.
이 사례는 정확한 계산보다는 시간 비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과거에는 주 6일제 (토요일 4시간 근무)이던 시절이 있었다. '04년까지는 주 44시간 근무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비례하여 22시간/44시간 0.5배하여 인정하고, '05년은 격주로 근무하였어서 평균 주 42시간, '06년부터는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어 주 40시간이 기준이 된다. 그에 따라 해당 경력도 위 기간별로 나누어 따로 계산을 한다. 모두 더한 뒤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공무원이야 법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 상관없지만,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은 공무원이 아닌 유사경력도 인정하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많을 수는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경력의 시간제근무의 경우,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인정대상 경력기간 = 시간제근무기간 × 환산율
만약 주당 근무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주당 3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리를 시간선택제근무로 지정받아 주당 15시간을 근무했다면, 환산율은 0.5(15시간/30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며,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주당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2주 평균 또는 1월 평균을 주당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계산방식은 공무원의 예시와 똑같으므로, 환산율을 적용한다는 사실만 살펴보자. 환산율은 실제 위 사람이 주당 40시간 근무시간 중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주당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워 한달 평균을 낸 다음 따로 환산율을 0.8로 정한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된 환산율로 계산된다는 사실이다.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별표 15(해당 포스팅 참고)에 따르면, 의무복무기간에 +1을 하여 획정하며,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이 "의무복무기간"의 개념이 대부분의 남성이 보내는 병역의무를 지는 것 외에도, 전문하사 또는 사관학교 등으로 인해 의무복무기간이 보통 생각하는 18개월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공무원 채용 예정자는 하사(9급 상당)로 임관 2년 후 중사(8급 상당)로 진급, 이후 4년 복무 후 전역한 자가 5급으로 임용된 자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군 경력을 어떻게 합산할 것인가? 의무복무기간으로 합산할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100% 해당)으로 합산할 것인가? 각각의 경우로 살펴보자.
<의무복무기간으로 합산할 경우>
의무복무기간으로 합산하게 되면, 3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하므로, 아무리 의무복무생활을 길게 했더라도 3년만 인정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의 합산은 계급과 상관없이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본다는 장점이 있다. A공무원은 5급으로 임용되므로, 5급의 근무연수에 그대로 추가되어 호봉이 획정되기에 +1하여 5급 4호봉으로 시작하게 된다.
<유사경력으로 합산할 경우>
유사경력으로 볼 경우에는 각 계급별로 경력합산을 한 뒤에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본다. 우선 군 경력은 100% 인정되므로, 환산율은 걱정할 필요 없이 상당계급표에 따라 계급별로 따지면 된다. 9급 상당 하사로 2년 근무하였으므로 +1 하여 순차적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9급 3호봉 → 8급 2호봉 + 중사 4년 = 8급 6호봉 → 7급 5호봉 → 6급 4호봉 → 5급 3호봉
즉, 의무복무기간으로 3년만 합산을 받는 것이 유사경력으로 전체를 인정받는 것보다 1호봉 유리하게 된다. 이 경우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므로, 의무복무기간으로 합산하여 5급 4호봉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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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
환산율 적용하기 전 마지막 단계로, 해당 사유에 따른 경력 가·감산을 진행한다.
본인이 실제 인정경력기간은 3년 뿐이지만, 근무 당시 특별승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1호봉의 특별승급을 받았다면, 경력기간은 그대로 1년이 추가되어 4년이 된다. 이는 승급당시 경력기간(호봉계산)에만 가산될 뿐, 근무연수에는 가산되지 않음을 유의하자.
반대로 승급이 제한됐던 전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제한기간만큼 경력에서 감산한다. 승급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징계이다. 이는 의무복무기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의무복무 중 형이 집행되었거나, 복무이탈로 인해 의무복무기간이 길어졌다면, 형집행일 수 및 복무이탈일수만큼 감산한다. 또한, 징계처분기간 중 면직되었다가 이후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연수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징계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본다.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감산>
- 강등, 정직 : 처분기간 + 18월
- 감봉 : 처분기간 + 12월
- 영창, 근신 또는 견책 : 6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인정경력기간이라 함은 환산율 적용 전의 기간이다. 따라서, 인정기간 가·감산 역시 환산율 적용 전에 이루어진다. 이를 산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계급별 경력환산) = ∑ {(계급별 인정경력 + 가산 인정경력 - 감산 인정경력) × (환산율)}
환산율 = (공무원의 경우) 주당근무시간 / 40시간, (공무원 외의 경우) 평가심의회를 통해 정한 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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