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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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 - 보수 결정의 원칙 및 보수 봉급 체계(2024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지금까지의 임용파트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파트. 바로 "보수"이다. 공무원은 월급부터 수당까지 보수의 형식을 취하는 모든 금전을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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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봉급 + 수당이라 이야기하였으니,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봉급과 수당에 관한 지침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봉급을 결정하는 수단은 지난번에 말한 바와 같이 직급과 호봉이다. 직급을 결정하는 이야기는 임용파트에서 190개가 넘는 포스팅을 통해 이야기 하였으니, 이제 남은 것은 호봉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먼저 획정(劃定)이란, 그을 획(劃)에 정할 정(定)을 써서, "경계를 정한다."라는 뜻이다. 공무원은 신규채용 시 본인의 호봉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왔으니 1호봉으로 시작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유사 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 모든 사람이 신규 채용시 1호봉으로 같이 시작하지 않는다(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군 경력 산정). 이번 포스팅은 이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5에 따라, 공무원 직렬별로,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방식을 달리 하고 있다. 우선 필자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들여다보는 것도 무리가 있고, 애초에 「국가공무원법」을 다룬 블로그이므로, 별표 3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한다.
먼저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방법이다. 초임호봉의 획정은 "경력환산 →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 평가·심의 → 획정"의 단계를 따른다.
1. 경력환산
직종 | 환산율표 | 비고 |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우정직, 경찰, 소방 등 (별표 3, 3의2, 4, 8,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16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
연구직공무원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17 | 모든 경력을 계급별, 시기별로 계산 |
지도직공무원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19 | 모든 경력을 계급별, 시기별로 계산 |
교육공무원 등 (별표 11,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22 | 학령, 자격 등을 감안하여 계산 |
※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전 포스팅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환산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경우는 살펴보지 않겠다고 위에서 이야기 했으므로 별표 16에 따른 환산율만 살펴본다.
<별표 16에 따른 경력환산표>
구분 | 경력 | 환산율 |
공무원 경력 |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中 - 보충역, 상근예비역, 대체역 경력 포함 -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군간부후보생 제외(유사경력 참고) 법령에 따라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 제외 -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근무 경력 포함 |
100% |
고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 80% | |
유사 경력 |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과학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시간강사 경력 포함) 3)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 제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 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00% 이내 2)의 시간강사 경력 5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력 1) 잡급직원규정에 따라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 2)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 하는 경력 4)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5) 청원산림보 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6)「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7)「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한 민간직업상 담원 경력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9)「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따라 근무한 고용원 경력 |
3) 경력 100% 3)외 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2)는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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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력 1)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2)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3)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 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5)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6) 국ᆞ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8)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9)「병역법」에 따른 예술ᆞ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
9) 경력 100% 9)외 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70% 3)의 경력 中 행정, 경영, 연구, 과학기술 분야 근무경력 70% 7), 8) 경력 50% |
※ 모든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 본인이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우, 그에 비례하여 계산
※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 경력은 모두 제외
각 경력별 세부내역은 따로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정해진 경력에 따라 경력을 환산한 뒤 별표 15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일반직 공무원만 살펴보자. 별표 16에 따른 경력이 없다면, 인정경력이 없으므로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만약 공무원 경력 또는 유사경력이 있다면(별표 16에 따른 경력),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 기준으로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된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한 후 현 계급에 해당하는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만약 A공무원이 공무원으로 9급 3년, 8급 4년, 7급 5년의 경력을 가지고 7급으로 다른 기관으로 임용(경력 100% 인정)하는 경우, 7급을 제외한 8급 이하 경력을 모두 더해(7년) 이를 해당 기관의 9급 경력에 +1을 하여 호봉을 우선 획정(9급 8호봉)한다. 이후, 7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했다고 가정하여 7급 6호봉으로 획정한 뒤, 7급의 경력을 더해 (+5년) 7급 11호봉으로 최종 획정한다.(결국 원래 기관에서의 호봉과 똑같아진다)
병역의 의무를 다한 남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위의 A공무원이 남성이고 군 복무를 24개월(2년) 했다면, 최초 9급으로 임용됐을 당시 의무복무기간 2년에 1을 더한 3호봉을 획정되고 이후 경력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계산방식에 의해 7급 13호봉으로 최종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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