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수 -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지금까지는 채용할 때의 호봉획정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승진 등 채용 뒤에 호봉이 획정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호봉은 승급을 하면 올라가는데, 이런 승급의 방법은 두 가지로 정기승급과 특별승급이다. 이것과는 별개로, 승진, 강임, 강등을 하면 승급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공무원보수규정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② 제1항에 ..
2024.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