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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17

공무원의 보수 - 봉급 관련 기타사항 1편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본인이 강임이 되었다면, 강임된 금액으로 봉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겠다. 예를 들어 7급 8호봉이 8급으로 강임되었다면, 원칙대로라면 8급 9호봉이 될 것이다. 봉급표를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강임되면 봉급은 당연히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있다.(7급 8호봉 - 2,735,100원 // 8급 9호봉 - 2,551,700원) 공무원보수규정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이 경우 강등이 아닌(징계가 아닌) 강임된 사람에게만큼은 강임된 후 호봉이 올라 애초에 강임되기 전 봉급액보다 많아지기 전까지는 그 강임되기 전 봉급액만큼의 금액을.. 2024. 8. 18.
공무원의 보수 - 특별승급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특별승급) 승진에 특별승진이 있다면, 승급에는 특별승급이 있다. 특별승진이 특별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승진 임용에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특별승급도 정기승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호봉을 승급시킬 수 있다. 이번에는 이러한 특별승급에 대해서 알아보자공무원보수규정제16조(특별승급)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3. 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보수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 2024. 8. 18.
공무원의 보수 - 정기승급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급) 최초 임용시에는 유사경력들을 모두 포함하여 최초 호봉을 획정하였다. 이후 공무원으로 근무를 계속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승급을 통해 1호봉 상승하게 된다.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먼저 승급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승급기간"이라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승급기간"이라는 정의를 하면서까지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것이다. "공무원은 최후 승.. 2024. 8. 8.
공무원의 보수 - 호봉의 재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재직 중인 공무원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획정이라는 것은, 해당 요건이 발생하면 정기승급이나 특별승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새로 발령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호봉의 승급이 잘못 발령이 나 이것을 정정하는 것(영 제18조)과는 달리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공무원보수규정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2024. 8. 6.
공무원의 보수 - 강임·강등에 따른 호봉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12조(강임·강등 시의 호봉 획정) 지난 포스팅에서는 승진시 호봉을 획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강임·강등에 의한 호봉 획정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공무원보수규정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4 부터 별표 6 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강임은 승진의 역순이다. 승진시에도 승진 후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듯이, 강임도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따로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승진과 마찬가지로, 강임이 되면 호봉 획정 발령도 따로 다시 난다. 공무원보수규정.. 2024. 8. 6.
공무원의 보수 -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지금까지는 채용할 때의 호봉획정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승진 등 채용 뒤에 호봉이 획정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호봉은 승급을 하면 올라가는데, 이런 승급의 방법은 두 가지로 정기승급과 특별승급이다. 이것과는 별개로, 승진, 강임, 강등을 하면 승급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공무원보수규정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② 제1항에 ..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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