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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보수 - 초임호봉의 획정,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1편

by KatioO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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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초임호봉의 획정)

 

아래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192

 

공무원의 보수 - 초임호봉의 획정(경력환산)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이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91 공무원의 보수 - 보수 결정의 원칙 및 보

wkqtkdtlr.tistory.com


일반적인 근무경력을 가져오는 것이야 문제가 없지만, 공무원은 어찌됐든 계급사회이다. 그렇기에 경력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경력을 어디에 인정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이번엔 이를 어떻게 계급별로 인정하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이런 계급별 경력기간계산이 필요한 직종은 당연히 계급이 구분되는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이다. 보수지침은 봉급표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나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즉, 별표 3, 3의2, 4, 5, 6, 8,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일반직공무원은 1급~9급으로 나뉘지만, 군인은 ○급이라는 말 없이 하사부터 소장까지 계급이 있으며, 경찰의 경우에도 순경부터 치안정감까지 계급이 있다. 군인, 경찰 ↔ 일반직공무원은 계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경력을 어떤 계급의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보수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당계급 기준표"를 만들어 놓았다. 위의 사진은 그 중 첫페이지만을 가지고 온 것이며, 실제로는 10페이지가 넘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보수지침 별표 2~별표 4를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해당 상당계급에 따른 계급별 경력 계산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한다. 


계급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첫번째가 바로, 높은 직급에서 낮은 직급으로의 경력 인정이다. 예를 들어 치안감으로 근무했던 경찰관이 퇴직 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3급 상당)으로 임용되면, 치안감의 경력을 어디에 인정하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이때, 높은 계급의 경력이라는 것은 위의 예시와 그 위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계급 기준표"에 따른다. 위의 예시를 다시 보면, 치안감은 2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치안감 계급의 근무경력은 자치위 위원장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이므로, 위원장으로의 경력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군복무기간도 당연히 상당계급별로 구분한다. 다만, 상당계급으로 무조건 구분하게 되면, 일반 병 출신, 즉, 의무복무기간을 거친 장정들은 별 일이 없는 한 병장 전역이기 때문에, 9급 대우인 하사보다 낮으므로, 7급 이상의 시험으로 합격하게 되면 없는 경력이 되어버린다(7급 채용이면, 이전 포스팅(별표 15 관련 내용)에 따라 9급 2+1호봉에서 승진한다고 가정해도 7급 1호봉이 되기 때문).

 

따라서,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만큼은 다음과 같은 특례를 주고 있다. 

  • 전역 당시의 계급과 상관없이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바로, 첫번째 단서의 조건인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라는 점이다. 군대를 다녀온 뒤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이 되어야 이를 인정해준다는 의미인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공무원이 먼저 되고 나서 군대를 가는 경우가 꽤나 있다. 초등교사가 대표적이며, 지역인재선발 등으로 경력채용하게 되면,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다.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된 후에 의무복무를 위해 휴직을 한다는 점에서, 위와는 완전 다른 케이스가 된다. 다만, 이 경우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경력을 인정하는 휴직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에 간 시점의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반대로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한 계급 승진 후 즉시 군대를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 승진 당해연도의 근평은 어차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갈 수만 있다면 말이다.


이제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까지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앞서 살펴보았던 경력환산율표를 활용하여 계산하기만 하면된다.

 

초봉획정을 위한 경력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계급별 경력환산) = ∑ {(계급별 인정경력) × (해당 환산율)}

 

 

계급별 인정경력 = 환산율 적용 전의 경력기간을 먼저 계산해보자.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며, 「민법」 제160조를 따른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으로 합산하는 경우에는 12월 = 1년, 30일 = 1월이다. "기간 합산"의 경우라는 점이 왜 중요한지 여기에서는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자. 

 

1. 1.로부터 30일 뒤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1 + 30일이므로 31일인데 민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31일의 전일인 30일이 기간 만료일이 된다. 하지만, 30일을 1월로 놓고 이를 1월 뒤로 계산해버리면, 1. 1. → 2. 1.이 되고, 같은 조문에 따라 전일이 기간 만료일이 되므로, 1. 31.이 되기에 만료일이 하루가 차이나게 된다.

 

이렇게 기일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식에서 쓰는 환산법이 아니라 "기간을 합산할 때" 사용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만약 A기관에서 "1년 6개월 15일", B기관에서 "8개월 20일"을 근무했다면, 단순 기간 합산에 의해 "1년 14개월 35일"이 된다. 이 경우 30일 = 1월로 보아 "1년 15개월 5일"이 되고 다시 12월 = 1년으로 보아 "2년 5개월 5일"로 경력을 환산하게 된다. 


그 외 경력을 계산하는데 민법규정과 달리 경력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규칙은 아래와 같다.

  •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한다. 
  •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퇴직일과 달리 산입한다.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한다.

경력의 중복은 보수규정 8조의 2항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②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바로 초등교사가 된 자가 학기 중 군대를 간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학기는 3. 1. ~ 8. 31. 로 보는데, 7. 1.에 군대를 갔다고 가정하게 되면, 7. 1. ~ 8. 31. 까지의 기간이 중복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한다.(보통 학력으로의 인정이 호봉계산에 더 유리하므로, 학력으로 인정하게 된다.)


보수지침에서 제시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기본적인 사례이다. 공무원 채용 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22. 1. 5. 임용되어 23. 3. 9. 퇴직하였다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2. 1. 5. ~ 23. 1. 4. = 1년(22. 1. 5. 임용일 포함)

23. 1. 5. ~ 23. 3. 4. = 2월

23. 3. 5. ~ 23. 3. 8. = 4일

23. 3. 9. = 퇴직일 제외

모두 합산 = 1년 2월 4일


조금 특이한 사례로, 1월을 전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30일 근무하게 된 경우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7. 2. ~ 12. 1. = 5월

12. 2. ~ 12. 31. = 30일

이다. 7. 1. 부터 12. 31. 까지 근무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6개월 근무했다고 명확히 이야기 할 수 있지만, 7. 2.부터 근무했기때문에, 누가보더라도 6개월보다는 하루 적게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같은 계산방식을 취하면 5월 30일이 되어, 위의 원칙에 따라 30일 = 1월로 보기 때문에, 경력기간이 6월로 환산되어 버린다. 즉, 7. 1.부터 근무한 사람과 7. 2.부터 근무한 사람의 결과가 같아지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12. 2. ~ 12. 31. 은 아무리 30일로 계산한다더라도 누가봐도 1월 근무를 한 것이 아니므로, 30일에서 1일을 뺀 29일로 산정을 해버린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근무경력이 5월 29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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