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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보수 - 호봉의 재획정

by KatioO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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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재직 중인 공무원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획정이라는 것은, 해당 요건이 발생하면 정기승급이나 특별승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새로 발령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호봉의 승급이 잘못 발령이 나 이것을 정정하는 것(영 제18조)과는 달리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2.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정정과는 다른 개념인데, 유사경력을 인정 받아 호봉을 획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한다. 자신이 입증할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것은 과거 초임호봉 획정 당시 입증했다고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빙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새롭게 재획정하는 것이 된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 학력,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자격의 변동이란, 임용된 교과목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된 경우이다. 단, "임용된 교과목"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으므로, 임용되지 않은 교과목의 상위자격 취득은 재획정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상위 자격"으로 변동해야 하므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다른 과목의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자격의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의 표시과목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재획정 사유가 된다. 

둘째로 학력의 변동이란,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의미한다. 

셋째로 직명의 변동이란,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서의 직명을 의미하며,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직명이 변동되는 경우 호봉을 재획정한다. 

 

2.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영창, 근신 또는 견책: 3년
3.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사람이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에도,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예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제15조 제2호, 제3호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예를 들어 A공무원이 24. 1. 1.자로 정직 3월에 처하는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은 24. 4. 1.이 되며(징계집행기간 24. 1. 1. ~ 24. 3. 31.), 14조에 따라 이로부터 18개월 간은 승급하지 못하므로(승급제한기간), 승급은 25. 10. 1.부터 승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징계는 3월을 받았을 뿐이지, 18개월의 승급 제한은 그냥 승급을 못하도록 제한만 한 것일뿐,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나중에 보전은 해주는데, 그 기간이 정직의 경우 7년 뒤이다. 따라서 잔여기간 합산하듯,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7년 뒤인 31. 4. 1.에 와서야 18개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이때, 2호에 나온 강등 9년, 정직 7년 등을 "징계기록말소기간"이라고 한다. 즉, 요약하면 징계기록말소기간이 끝나면 승급제한기간만큼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3호에서는 근평 최하점을 받은 사람 등은 최초 정기승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승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경과 후 이 6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쉽게 말해, 근평 최하점을 받으면,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승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야 6개월만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는 이야기이다. 

 

3.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 (영 별표 15),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6・17・19・22), 기산호봉표(영 별표 25・26), 승진・전보시 호봉획정표(영 별표 28)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등 (봉급표 적용의 변동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므로 넘어가자.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법령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 그 법령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때는 그 법을 따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역시 위의 1, 2, 3번에 따라 언제 재획정하는지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2. 승급제한기간을 산입하는 경우 = 징계기록말소기간(2호),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3호)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3.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

 

이와 별개로 잠깐 제14조 제1호를 살펴보자.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징계처분(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직 중인 사람은 제14조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데, 만약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있을 때(예를 들어 휴직 중일 때) 재획정사유가 발생하면, 본래 재획정하는 날에 재획정하지 않고,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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