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특별승급)
승진에 특별승진이 있다면, 승급에는 특별승급이 있다. 특별승진이 특별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승진 임용에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특별승급도 정기승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호봉을 승급시킬 수 있다. 이번에는 이러한 특별승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특별승급)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
보수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중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 추진성과 우수자
- 최근 2년 내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 규제 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이러한 사람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된다.(일상적 업무 실적과 구분되는지 여부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에서 판단)
-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2.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잠깐 위의 1번째 사유 중 요건을 살펴보자. 요건 중에 대상 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경우는 그 관련법령에 따로 인사상 특전으로 특별승급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2번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승급을 한다는 의미이지, 특별승급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즉, 2번의 사유는 각각의 관련 법령에서 특별승급을 특전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 한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인한 특전이다. 단, 해당 동일 실적으로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특별승급 받을 수 없다.
2번의 사유로 승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심사를 마치고 통보가 되기 때문에 통보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정기승급하듯이 특별승급하여 1호봉을 바로 가산한다. 그러므로 시기, 인원 등에 대한 규정을 따로 살펴 볼 필요가 없지만, 1번의 사유는 자체적을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기, 인원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승급의 가능 인원은 최근 3년간 소속장관별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장관 아래 소속기관의 장 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별로 2% 범위 내에서 한정하여 인원을 조정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해당 기관 전체의 특별승급 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계만큼은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특별승급)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승급은 반드시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특별승급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 위원 중 1/3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절차는 "부서장 추천 → 업무실적 사실 조사 →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통보 및 승급 발령" 의 순을 따른다.
부서의 장은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위의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실·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수성과심의위원회에 특별승급을 요청한다. 이 추천대상이 되는 업무 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 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따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효과 발생이 확인될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추천이 가능하다.
소속장관은 추천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즉, 1차적으로는 사실조사가 먼저 실시되므로, 그 추천 자체가 인용, 각하 판정을 받기 전에 특별승급 요건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된다면 심의자체를 받지 않는 기각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업무 실적과 관련해서는 사실조사 외 추가로 다면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이를 심의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실조사가 끝난 사례들이 모이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한다. 심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출석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선발한다. 다만,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이 되나, 특별승급까지 주기엔 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승급 대신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정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의결할 수도 있으며, 이 역시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성과상여금 지급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S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상한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특별승급)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된 사람은 특별승진되기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뺀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심의가 끝나면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소속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소속장관은 통보를 받은 즉시 승급발령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승급권자는 이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 특별승급 발령한다. 특별승급은 말 그대로 하나의 특전이기 때문에, 잔여기간을 그대로 승계한다. 즉, 내 호봉만 +1 됐을 뿐이지 정기승급일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 정기승급일과 특별승급일이 같은 날이라면, 2호봉을 승급시킨다.
보통의 경우라면 특별승진 > 특별승급이다. 그래서 특별승진한 사유를 가지고 특별승급을 할 수는 없지만, 특별승급한 사유를 가지고 특별승진은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중복된 특전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특별승급은 없는 것이 되어야 하므로,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이 된 사람은 특별승진되기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차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2호봉 이하만 아니라면) 결국 2호봉이 깎이는 것과 같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특별승급)
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이 밀리게 된다.
특별승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약이 걸리게 된다. 우선 특별승급한 사유를 가지고 다른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없다. (예산절약 성과금, 또다른 특별승급, 특별승진 등). 특별승진과 관련해서는 위에 설명했으므로 넘어간다. 또한, 같은 사유가 아니더라도 특별승급을 한 자는 이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간 특별승급 자체가 제한이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실적과 보상의 균형 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 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공무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의 보수 - 봉급 관련 기타사항 2편 (0) | 2024.08.19 |
---|---|
공무원의 보수 - 봉급 관련 기타사항 1편 (0) | 2024.08.18 |
공무원의 보수 - 승급의 제한 (0) | 2024.08.12 |
공무원의 보수 - 정기승급 (0) | 2024.08.08 |
공무원의 보수 - 호봉의 재획정 (2) | 2024.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