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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보수 - 봉급 관련 기타사항 1편

by KatioO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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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본인이 강임이 되었다면, 강임된 금액으로 봉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겠다. 예를 들어 7급 8호봉이 8급으로 강임되었다면, 원칙대로라면 8급 9호봉이 될 것이다. 봉급표를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강임되면 봉급은 당연히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있다.(7급 8호봉 - 2,735,100원 // 8급 9호봉 - 2,551,700원)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강등이 아닌(징계가 아닌) 강임된 사람에게만큼은 강임된 후 호봉이 올라 애초에 강임되기 전 봉급액보다 많아지기 전까지는 그 강임되기 전 봉급액만큼의 금액을 지급한다. 쉽게 말해 강임 전 봉급액과 현재 봉급액(강임된 후) 중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위와 같이 강임되더라도 더 많은 봉급액을 보전해주는 것을 "봉급 보전"이라고 부른다. 

 

2006년과 2011년 기본급 비중이 확대되면서 강임시 봉급보전 방법이 각각 달라지지만, 이는 너무 오래 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현 시점에서 그때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여기서는 봉급 보전의 개념만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2조에 따른 강임 시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 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봉급 보전에 대한 개념은 강임 뿐만 아니라, 전직, 호봉의 재획정에서도 같은 원리로 적용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호봉의 재획정과 호봉의 정정은 개념이 조금 다르다. 재획정은 특별한 잘못이 없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서 이를 근거로 다시 획정을 해주는 것이고, 정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따라서 재획정은 특별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재획정 시점에서 효과가 발생하지만, 정정의 경우에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기에 애초에 잘못이 있던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호봉이 정정되면 잘못이 발생한 날부터 이를 고쳐서 현재까지 손해 본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여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 준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우선 "5년 이상 근속" 했다는 의미는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정직, 직위해제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로 근무한 기간" 을 말하며,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 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월중 면직" 이라 함은 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한 경우를 이야기 한다. 

 

만약 공무원이 "5년 이상 근속" + "월중 면직" 한 경우에는 영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을 일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년 이상 근속(근속의 개념은 1호와 같음)한 공무원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달에 며칠 근무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단, 1일자로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

공무로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2호와 마찬가지로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달 1일자로 면직 또는 제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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