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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의 보수 - 정기승급

by KatioO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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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급)

 

최초 임용시에는 유사경력들을 모두 포함하여 최초 호봉을 획정하였다. 이후 공무원으로 근무를 계속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승급을 통해 1호봉 상승하게 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먼저 승급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승급기간"이라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승급기간"이라는 정의를 하면서까지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것이다. "공무원은 최후 승급일로부터 1년 근속하면 승급한다." 라고 규정해도 되지 않은가? 왜 굳이 승급기간을 정의하고 '승급기간 12월 =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첫번째 이유로는 행정의 간편성을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사람마다 경력이 다르고, 임용일이 모두 다르다. 하물며 같은 기수라도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일이 다를 수 있다. 만약 정기승급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승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정말 극단적인 예시로 1년 365일 내내 승급 발령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둘째로 잔여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누군가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첫번째의 이유로 정기승급일을 매달 1일로 정했다고 하면, 그걸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급일로부터 1년 근속한 자를 승급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일단위 경력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승급제한기간 등의 이유로 24. 4. 20.자로 승급한 자가 1년 근속하게 되면, 25. 5. 1.자로 승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승급일로부터 1년 근속한 자를 승급 대상"으로 하게 되면, 4. 21. ~ 4. 30. 까지의 10일의 기간이 이후 승급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하는 사유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을진데, 이를 모두 예외로 규정하고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본인의 승급기간을 따로 계산하고, 이 승급기간 12월을 1호봉으로 교환하는 형태로 구조를 짜게 된다. 내가 만약 정기 승급일 기준 12월 16일의 승급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12월을 1호봉 승급으로 바꾸고 나머지 잔여기간 16일은 그대로 이어가져가는 형태를 사용한다. 이것이 승급의 기본적인 매커니즘이다. 


따라서 정기승급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정기승급일이어야 한다.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급)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승급을 매달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승급기간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를 정기승급이라고 표현한다.

 

다만 몇가지 예외가 존재하는데, 우선, 승급제한을 받고 있던 공무원이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승급일이 아닌,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시킨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정기 승급일에 승급하게 된다. 

 

둘째로 만약,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그 날로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시작되고, 그 기간이 모두 지나야 기존에 징계로 인해 제한되었던 승급제한기간을 다시 산입해준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때, 이 승급제한기간을 언제 산입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징계기록말소기간이 끝나는 날 산입하지 않고, 그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이를 산입한다.

위의 예제와 같이 감봉 처분을 받게 되면 29. 8. 1.이 돼서야 12월이 산입이 되므로, 29. 8. 1.에는 승급기간이 +12월이 되므로, 이날 승급을 하게된다. 

 

세번째로 승진 또는 강임시에 잔여기간이 1년 이상 있는 공무원은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않고, 승진일 또는 강임일에 승진한다. 이때는, 승급발령을 따로 내지 않고, 승진, 강임 호봉획정 발령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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