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근무상황의 변화에 따른 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기간이 조금 있는 편인 휴직, 출장, 파견이었다. 다만,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상황의 변화는 꼭 이와 같은 장기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를 쉬어도 보수가 달라지는 무급휴가도 있으며, 연단위 기준으로는 퇴직도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갖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⑥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우선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공무상 질병·부상은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쉽게 말해서, 쉬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모두 다 지급한다는 뜻이다. 조금 편법이긴 하지만 그냥 유급휴가는 모두 지급한다고 생각해도 사실 어지간한 상황에는 다 적용이 된다.(본래는 무급병가일 때도 지급하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이므로… 무급연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무급연가는 결근이다)
반대로 말하면 무급휴가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규정에 따르면 무급인 "특별휴가"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급휴가를 쓸 일은 사실 특별휴가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 무급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를 휴가 쓴 날만큼 일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수당들은 이 영에서 정한 바를 그대로 따른다.
예를 들면 정근수당은 조건 3개를 만족해야 하고, 명절수당은 지급기준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등의 각각의 기준을 따르면 된다.
임기제공무원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나뉜다. 임기제공무원의 수당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직과 비슷하게 지급이 된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당연히 그대로 지급되고, 명절휴가비도 지급기준일 당시 재직 중이라면 특별히 계약상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지급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어지간한 수당은 모두 지급된다고 봐도 된다.
다만, 정근수당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의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가 아닌 제26조의5에 근거하여 임용되기 때문에, 정근수당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대체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으나, 계약상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으므로, 마냥 규칙에 따라서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⑧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3호바목21)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외, 특별히 영 제19조에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어떻게 지급할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업무대행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제라고 업무대행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반대로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재난 발생으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비상근무하는 경우(별표 11 제3호 바목 21)의 수당)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⑩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제1호~제3호(장려수당은 제외)를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연봉제는 크게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뉜다(해당 포스팅 참고). 연봉제 구분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수당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수당을 제외한 수당은 모두 지급한다.
- 고정급적 연봉제 :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 성과급적 연봉제(직무성과급적 연봉제 포함) :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모두 정무직공무원이기에 특수업무수당의 대상이 되는 업무 자체가 없으므로 논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의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한다. 또한 연봉제와 관련하여 몇번을 강조하지만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포스팅을 참고
만약, 성과급적연봉제이면서 동시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면, 위의 전문임기제공무원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동일하다. 연봉제라고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
내용이 길어지므로 2편으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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